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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출산 대책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연구 = A Study on Japan’s Low Fertility Measures and Implications for Korea’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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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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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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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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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5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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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지속된 합계출산율의 하락, 그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일본의 저출산 대책을 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규범적 차원의 경우, 1990년대의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육아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020년대의 저출산 정책은 청년 세대가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성적 차원의 경우, 일본은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과 법안, 그리고 행정조직의 신설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구성적 차원의 경우, 일본의 아동가정청은 아동・저출산 대책의 총괄조정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예산 확보 과정에서 노인 세대의 의료 부담 증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확대, 개인의 건강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기존 일본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6에서 2015년 1.45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1.26을 기록하였다. 반면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2004년 1.2조 엔을 시작으로 2022년 6.1조 엔까지 상승하였다.
한국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출산 현상의 해결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이해관계자에 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저츨산 관련 정책 및 행정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의 증액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에 사용되는 예산의 동결 및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e declin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which has continued for more than 40 years,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re causing crises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y, labor, welfare, and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Japan’s low birth rate measure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by using the four-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of cooper, et, al (2004).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t the normative level, Japan’s low birth rate policy in the 1990s was focused on reducing the burden of child-rearing costs, while the low birth rate policy in the 2020s focuses on creating a social environment in which the younger generation can be compatible with work and child-rearing. In the case of the compositional dimension, it can be seen that Japan is trying to resolve the low birth rate phenomenon by not only easing the economic burden on parenting families, but also establishing policies and laws that guarantee children’s rights and safety, and establish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t the compositional level, it can be seen that the Children’s and Families Office of Japan serves as a control tower that has the authority to coordinate child and low birth rate measur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n the process of securing the low birth rate budget, interests such as an increase in the medical burden on the elderly generation, an increase in the burden on corporate labor costs, and an increase in the burden of individual health insurance premiums may arise. Finally, at the technical level, the effects of the existing measures for low birth rate in Japan were examined. Japan’s total fertility rate increased from 1.26 in 2005 to 1.45 in 2015, but decreased sharply from 2016 to 1.26 in 2022. On the other hand, the budget invested in measures for low birth rate rose to 6.1 trillion yen in 2022 starting with 1.2 trillion yen in 2004.
The implications for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agree with the members of society to resolve the low birth rate phenomenon. It is also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stakeholders of the measures against low birth rat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rganize low-income policies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addition, as the budget for low birth rate increases, it may be inevitable to freeze and reduce the budget used for existing social security. Care should be taken to prevent blind spots in welfare from occurring in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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