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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 A 의 저작권 집행분야 주요 쟁점 및 그 이행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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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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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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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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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0的년 2월 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상품무역, 농업, 서비스_ 금융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 환경 등 17개 분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하여, 2007년 4월 1일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2007년 6월 30일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현재 한미 FTA의 비준 및 그 이행입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FTA 협상 체결과정에서 미국 측은 지적재산권 분야, 특히 저작권의 보호수준을 자국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미국 측이 요구하는 주요 지적재산 분야 쟁점 들은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것으로 관련 부처에서 대응논리를 개발해오고 있었으며, 쟁점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관련법에 반영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 FTA에 관한 주요 저작권 문제로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일시적 복제 및 접근통제의 인정, 친고죄의폐지,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침해자의 정보제공청구제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 보호 법제는 권리자 보호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강화되어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하여는 한미 FTA 뿐만 한- BJ FTA 협상과정에서 집행절차 및 보호수준의 강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취급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과제는 한미 FTA에서 다루어진 지적재산 쟁점의 수용여부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협정의 국내 이행문제. 특히 집행분야 쟁점의 이행문제와 최근의 지적재산법 개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이용자의 공정이용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미 FTA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쟁점 중 저작권침해의 비친고죄와 침해자의 정보청구제도에 관한 쟁점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고자한다.
On April 2, 2007,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gned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KORUS-FTA ). This agreement was the first o f its ki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ny East-Asian country.
The inclusion o f the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in KORUS-FTA recognizes the importance o f a strong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to economic growth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Koreans w ill benefit through closer
harmonization o f our already str에g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with that o f the largest intellectual property market
in the world .Implementation o f the comprehensive obligations in KORUS-FTA w ill strengthen copyright law in
Korea, and w ill also improve the legal tools available there for enforcement o f copyright.
The study focuses on the specific KORUS-FTA provisions related to copyright enforcement. It also highlights
Korea s judicial and legislative challenges in adapting to the law, and discusses specific issues that may arise due
to revising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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