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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제노사이드금지와 국가의 책임 = 제주 4 · 3 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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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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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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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4·3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되어 2003년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54년에 이르는 4·3 사건의 기간 동안 약 25,000-30,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군경의 토벌대에 의한 것이었다. 위 사건은 미군정 아래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진압작전을 지휘하였다. 미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적으로 보유하였으며, 진압작전에 무기 등을 지원하였다. 이 논문은 4·3 사건에 대한 미국의 국제법적 책임을 검토한다.
국제법의 법원에는 조약과 관습국제법이 포함된다. 제노사이드협약은 1948년 12월 9일 채택되어 1951년 1월 12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한국은 1950년 10월 14일 위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미국은 1988년 11월 25일 가입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대하여 4·3 사건의 국제법적 책임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1945년에 채택된 유엔헌장의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규정이 이미 민간인 살해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한 점, 유엔총회가 1946년 12월 11일 만장일치로 제노사이드를 국제범죄로 규정한 총회결의 96(1),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9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노사이드협약,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49년 8월 12일 채택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특히 ICJ가 1951년에 이미 제노사이드금지가 관습국제법상의 의무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에,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유형이나 사유를 불문하고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인 살해’, 즉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관습국제법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의무에는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국가의 의무가 포함된다.
미국은 1948년 8월 15일까지 남한에서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시점까지 한국군의 행위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한국군을 통제하였으므로 4·3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지시 및 통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한국군의 행위를 원조 또는 지원하였으므로 적어도 4·3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의 책임을 부담한다.
In 2000, a special act to investigate the 4·3 uprising was passed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in 2003 a fact-finding report was adopted. According to it, during the period of the uprising from 1948-1954, about 25,000-30,000 civilians were killed mostly by the police and the army. The rebellion started under the U.S. military occupation of Korea and a U.S. military officer was in charge of the operation to quell the rebellion. The U.S. Army was still maintaining military operational power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state responsibility of the U.S. concerning the mass killing during the incident.
The source of international law includes treaty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Genocide Convention had been adopted in 1948 and not effective until 1951. Korea joined the Convention in 1950 and the U.S. became the party of the Convention in 1988. Therefore, the Convention cannot be a legal basis fo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both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human rights provisions in the U.N. Charter, the crime against humanity included in the Nurunberg Charter, General Assembly resolution 96(1) declaring genocide as international crime, the Genocide Convention unanimously adopted by the General Assemly in 1948,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and the ICJ case in 1951 declaring that the prohibition of genocide is an obligation based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 show that the prohibition against genocide becam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efore the uprising. This obligation also includes to punish perpetrators of crime.
The U.S. should be directly held responsible for the civilian casualties because the U.S. Army was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the Korean army on the southern part of peninsula.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U.S. effectively ordered and controlled the Korean army and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asualties. At least, U.S. is responsible for assisting and helping the Korean army causing the civilian casu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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