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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이행 동향 = 자율 규제에서 국내이행법률 채택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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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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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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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이용자 입장의 국가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의 보장이라는 주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전에는 유전자원의 보전과 이용과 관련하여 자율 규제적 정책을 선택하였고, 농림수산 유전자원을 망라하여 네덜란드 영토에서의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정책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2015년 9월 30일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인 ‘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년 8월 19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다. 네덜란드 국내이행법률은 나고야의정서상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나고야의정서상의 이용자 이행의무준수에 관한 EU 규칙 511/2014/EU의 관련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내이행법률에 의하면, 국가책임기관이 지정되게 되고, EU 규칙의 적용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규칙에 대한 이행의무준수 위반의 경우에 행정적 및 형사적 규제 조치를 채택할 것을 보장하게 된다. 이로서 첫째, 나고야의정서상의 이해관계자들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법적 명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둘째, 나고야의정서의 규제 관리가 국내외적으로 보다 체계화되게 되었으며, 셋째, 네덜란드는 국제환경법의 발전적 측면에서 국제적 입지가 강화되고 나고야의정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함으로서 국제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당장에는 네덜란드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동태가 없을지라도, 향후 나고야의정서의 비준 및 입법화의 국제적 추세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이용자 입장이면서도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의 규율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이용자 입장인 우리나라도 향후 대응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비준 및 국내이행법률의 채택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Netherlands has a major economic interest in ensuring the continued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genetic material as a user country. And the Netherlands formerly opted for the self-regulation policy regarding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policy of fre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occurring in Dutch territories, regardless whether these regard agricultural, marine or forest genetic resources. But the Netherlands decided to adopt the national implementing rule (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 in 30 September 2015 and ratified in 19 August 2016. This national implementation legislation provides a basis for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sation (ABS) and relevant regu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namely the Regulation 511/2014/EU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Protocol.
The present national implementation legislation provides for the design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and for the penalization of contraventions of the provisions of the applicable EU regulations and for the possibility to take administrative law and criminal law measures in the case of non-compliance with these regulations. As a result, first, the stakeholders could be guaranteed the legal clearness, transparence and predictabili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second, the control of the Protocol was more systematized at home and abroad, third, the Netherlands seems to have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international contribution by more concrete implementing the Protocol. On the spot although there is no movement involved in appling the ABS mechanism, it will positively affect the international society by following the trend of the times to ratify the Protocol and to legislate ABS measures. Korea needs to ratify the Protocol and adopt the related legislation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user country, considering the concretizing of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compliance of th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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