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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법적 성격 = Legal Enforcement of Social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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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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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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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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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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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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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이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동체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부와 배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근대의 권리개념인 권리의 고정성, 불변성, 절대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권리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며 상황구속적인 것이다. 권리의 유동성, 가변성, 상대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리개념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사회권이나 자유권이나 다 같이 그 내용이 다소 가변적이며 그 실현에는 국가공동체의 관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권이 그 내용이 다소 불확정하고 그 보장에 국가의 구체적인 물적 개입이 있어야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본권은 모두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회권이나 자유권이나 다같이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야 한다.
사회권은 물적 기반이 없이는 그 달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이 불가능한 것을 권리로 보장할 수는 없고 가능한것만을 권리로서 보장할 수 있다. 어떤 특정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사정상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권리로서 보장될 수 없다. 다만 권리라고 하기 위하여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른 어떠한 요소와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다른 요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보장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사회권도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서 판단의 여지(margin of discretion)를 가진다. 이것은 자유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사회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가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과 국가의 무능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회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구체적 내용으로 '의도적인 역행조치(deliberately retrogressive measures)의 금지’를 들 수 있다. 의도적 역행조치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미 보장되고 있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국가가 물적 기반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에게 사회권을 보장하여 줄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공동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사회권의 핵심적 내용이 존재한다. 사회권의 핵심적 내용은 다른 분야를 희생하여서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절대적 의무이다.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의 문제를 법적 문제(legal issue)가 아니고 열망의 문제(aspirational issue)라거나 인권의 문제(human rights issue)가 아니고 복지문제(welfare issue)라고 인식하여서는 아니된다.
This thesis aims to review legal enforcement of social rights as one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t analnyze and counters some of widely spreaded objections to the justiciablity of social rights with well-developed thori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sphere of United Nations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Some scholars and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have insisted that social rights are different from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ome aspects. Social rights are not so certain and clear to employ legal enforcements. Another argument against social rights is that fiscal considerations will always prevent their enjoyment from becoming a reality for all
persons entitled to them. Finally social rights have procedual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to be enforced by the judiciary and are better to be decided by the political branches in Korea.
However, the question of vagueness or uncertainty of a right is not a problem exclusively
related to social rights.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ent of every righ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classified as civil, political or social. This is because many legal rights have characteristics of relativity, abstractness and changeability.
Many of the obligations associated with social rights do not actually require large budget. State duties to ensure the full realization of social rights and of all other human rights cover the full spectrum of obligations―.from measures that are essentially cost-free to those clearly requiring significant public expenditure. In Korea social rights are clearly and undoubtedly declared by the written Constitution, so these should not be recognized as mere program or goal of the State but the real legal rights to be enforced by general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nd Article 119 declares that the State ma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to ensur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to prevent the domination of the market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and to democratize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the economic agents.
As pointed out by many human rights scholars, there are three general obligations within the legal framework of social rights: the obligations to respect, to protect and to fulfil these rights. However, concept of these obligations have not been introduced well to Korea yet. Liberal aspects of social rights are discussed by some scholars, but the obligations to porotect social rights and to fulfil them are not admitted sufficiently by either law professors or court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If we agree social rights should be justiciable, these three obligations of the State also shoud be admitted.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The idea of core content (also called minimum core content, minimum core obligations, minimum threshold or 'essential content', as it is known in the German constitutional tradition and the traditions which flow from it) of fundamental rights is clearely accepted by the written Constitution. Though this concept entails a definition of the absolute minimum needed, without which the right would be unrecognizable or meaningless, most scholars insists very strongly it in area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fortunately many professors neglect to explain the same applied to social rights. Minimum core content shall not be violated even when restrictions on social rights are necessary.
A "retrogressive measure" is one that, directly or indirectly, leads to backward steps b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 | 0.6 | 0.7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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