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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치성기준설을 중심으로 한 부작위 공범구조론 ― 상응성과 동가치성 개념을 중심으로 ― = Dogmatics of the Accomplice theory of Omission based on the same valuableness criteria theory — Focusing on the concept of correspondence and equival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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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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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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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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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ocabulary of ‘same valuableness’, which refers to the correspondence with the act, and the ‘same valuableness’ as a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principal offender and the accomplice of omission,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but it is not a totally different concept at all.
The vocabulary indicating the correspondence between act and omission and the vocabulary of same valuableness used to distinguish between the principal offender and the accomplice of omission can be seen as the same concept throughout. Whether this is expressed as Entsprechung or Gleichwertigkeit, the expression itself might not be a big problem.
If there is only one participant, the same valuableness criteria theory does not function as a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principal offender and the accomplice of omission, but if it functions as an equivalent criminal value in the dimension that omission corresponds to the act.
For example, the agenda of which the crime of omission murder is an illegal attack such as killing a person by act is an important prerequisite Of course, it is a discussion derived from self-defense for omission, but the agenda of whether or not it has the aggressiveness of omission is important and there is sufficient benefit to discuss it as a correspondence with omission, not an agenda surrounding the self-defense law clause.
In this paper, I t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ame valuableness, equivalence, and correspondence, which have been confusedly used so far, and discussed on omission which the precedents take these days.
배우자를 부작위로 살인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증인지위 및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에 대한 쟁점이 주요 화두로 부각됐다. 비단 살인죄뿐만 아니라 특히 사기죄에서도 동가치성이 필요한지 여부가 동가치성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에서 사기죄와 관련하여 부작위범 동가치성을 판단한 판례는 보이지 않는다. 살인죄에서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살인죄에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해 볼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고 있다. 단독범에서는 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범인이 한 명이 있을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실행행위는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등한가?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작위/부작위 상응성(Entsprechung)이다. 작위와의 상응성을 가리키는 동가치성이라는 어휘와 부작위의 정범과 공범 구별 기준으로서의 동가치성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니다.
작위와 부작위의 상응성을 나타내는 표지와 부작위 정범과 공범을 구별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동가치성이라는 어휘표지는 큰 틀에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Entsprechung이라 표현하든 Gleichwertigkeit라 표현하든지간에 그 표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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