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족법상 면접교섭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isitation Right on the Family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0(2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혼 후 자녀는 부모 중 일방에 의해서만 양육되기 때문에 이별하게 된후 계속 못보는 부모 일방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민법 제837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면접교섭권이다. 이러한 부모의 이혼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면접교섭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영미 등 서구 여러 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또한 2007년 개정민법에서는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자녀를 면접교섭의 객체로 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면접교섭의 주체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직접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제도 도입 이전에도 이미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198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 의하여 명문으로 면접교섭이 인정되고 가사소송법도 이에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여 명실상부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그 법제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고 등으로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 등에 자녀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실제 양육자에 대한 별도의 면접교섭권 규정이 없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인격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After the divorce, children are raised by just one parent. Thus, another parent who cannot meet their children can have the visitation right constantly, this is the visitation right which is regulated in Civil Code Article 837, Paragraph 2. This visitation right has become necessary as a way to mitigate the impact for whom receive the largest hurt by divorce of parents. Korea introduced this system by receiving the many institutions of the western countries such as Anglo-American Western country in 1990. And also in amended the Civil Code in 2007, it did not regulate the children as the object of visitation for their healthy growth. And to raise the children as main of the visitation like their parents, “one of the parents who do not directly raise children and their child can get the visitation right” likes this, it was amended. Therefore, when necessary for the healthy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children, the Family Court could limit the visitation right. Before introduce of this system, there was also a legal case of the Seoul High Court in 1987 which recognized the visitation right. And by the amendment act the visitation right was recognized as a prestigious, also to Family Litigation Act, the relating procedure was prescribed as substantive law and procedure act. However, to the Civil Code Article 837-2 Paragraphs 1 and 2 prescribes only comprehensively, there is no specific procedures relating to the visitation right, it is in issue. Especially, as the recent increase in dual-career couples, the case that who cannot care their children by themself, due to hardships of life, grandparents or relatives raising children. Nevertheless,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about visitation right for the actual caregivers, it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whole problem about visitation right for smooth growth and emotional stability of children who are in divorce family and propose more specific and active use of this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