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CISG와 민법의 비교- = The Restitution due to Contract Avoidance:Comparison of CISG and Korean Civil Code
저자
이무룡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6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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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으로 대등한 규범력을 가지는 CISG와 민법을 비교하는 작업은 양 규범 모두의 해석론을 풍성하게 한다. 이 글에서 비교의 주제로 삼은 것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다음과 같다. 민법에서는 종래 연구가 다소 미진하였거나 명쾌하지 않았던 부분을 또 다른 국내적 규범인 CISG의 법리로 보완할 수 있다. 한편 CISG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데 익숙한 민법 법리와의 비교는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CISG에서 해제 원상회복관계는 규율 흠결이 상당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우리 민법과의 비교 연구는 그러한 흠결 보충에 의미를 가질 것이다.
주요 소주제별로 검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해제 효과의 이론 구성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직접효과설 중에서도 물권적 효과설이 통설, 판례이지만, CISG에서는 청산관계설과 내용이 같은 장래효설이 다수설인데 부당이득에 대한 계약 법리의 우위, 원상회복관계에 대한 계약 관련 조항의 적용 근거 등 측면에서 타당하다.
② 원상회복의 이행지와 관련하여, CISG에서는 제31조 (b), 제57조 제1항 (b)를 근거로 해제 당시의 물건 소재지를 물품과 대금반환 모두의 원상회복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에서는 주로 국내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데, 역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제586조, 제467조의 (유추)적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면 CISG와 마찬가지로 해제 당시 목적물 소재지가 물품과 대금반환 모두의 원상회복지로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③ 대금 반환 시의 통화와 관련하여, CISG에서는 지급 통화 내지 반환 통화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외화채권 규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인데, 외화로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권은 외화채권이 됨이 원칙이나 매도인은 대용급부권을 행사해 원화로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원상회복관계에서의 위험부담을 규율하는 목적물 반환불능에 따른 해제권 배제 규정은 CISG와 민법이 공통적으로 두고 있다. 다만 증명책임에 있어서는 CISG에서 예외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매수인의 부담이 민법에 비해 더 크다고 보인다.
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반환에 관하여, CISG에서도 이익 반환의 방법을 반드시 금전 지급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한편 CISG와 민법 모두에서 미실현(가정적) 이익의 반환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 취득을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반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⑥ 원물반환 불능 시의 이익 반환은 결국 대상청구와 가액상환의 문제이다. 대상청구와 관련하여 CISG 제84조 제2항 (b)가 해당 법리를 규율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민법상 대상청구권의 유력한 현행법상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CISG에서 가액상환 법리를 인정하거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해석론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Comparing CISG and Korean Civil Code, which have equivalent normative power domestically, enriches the theory of both norms. The subject of comparison in this article is the restitution due to contract avoidance. In Korean Civil Code, subjects where previous studies were insufficient or unclear can be supplemented with the doctrine of CISG, another domestic norm. Meanwhile, Understanding of CISG can be improved by comparison with familiar doctrine of Korean Civil Code. Furthermore, since the restitution in CISG is assessed to have significant shortcomings, comparative study with Korean Civil Code may be meaningful in supplementing such deficiencies.
The summary is as follows:
① Regarding the theory of avoidance effect, in Korean Civil Code, the property right effect theory is the prevailing theory and precedent, but in CISG, the ex-nunc-effect theory, which is same as the unwinding relationship theory, is the majority. It is valid in terms of the superiority of contract law over unjust enrichment and the ground for applying contract-related provisions to restitution.
② With regard to the place of making restitution, in CISG,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place where the goods are located at the time of avoidance as the restitution place for both the goods and the money, based on Article 31(b) and 57(1)(b). In Korean Civil Code, Article 586 and 467 can be applied (by analogy) and according to these articles, the location of the goods when the contract is avoided will often be the place of making restitution of the goods and the money, likewise CISG.
③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cy of money restitution, in CISG, if there is the agreement, it shall be followed. But in cases where there is no agreement, opinions are divided. In Korean Civil Code, the provisions of foreign currency claim should be applied. If the payment was made in a foreign currency, the principle is that the restitution should also be made in that currency. However the seller can also repay in Korean won.
④ CISG and Korean Civil Code have in common the provision of avoidance exclusion in case that the return of the goods is impossible. However, in respect of burden of proof, the burden of the buyer to prove the grounds for exception under CISG appears to be greater than that under Korea Civil Code.
⑤ Regarding the compensation of benefits from the goods, it is not necessary to restrict to monetary compensation in CISG. Meanwhile, in both CISG and Korean Civil Code, the compensation of forgone(hypothetical) benefits is the issue. If it can be reasonably expected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compensation.
⑥ Compensation of benefits when the return of the goods is impossible is the matter of surrogat and monetary compensation. If CISG Article 84(2)(b) can be construed as regarding the surrogat doctrine, it will be the strong ground for surrogat claim under Korean Civil Code. Recognizing the doctrine of monetary compensation in CISG must be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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