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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의 적법한 압수와 별건 증거사용에 관한 실무 연구 =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Use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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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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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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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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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90(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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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the problems of using information transmitted and received by the equipment such as computers, smart phones, tablet PCs, etc as a proof in investigation and trial have been debated.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the stipulation of due process in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Code 10864, which has been revised in July 2011, newly established the clause about ‘method of confiscation’ when “the object of confiscation is a computer disk or other similar information storage medium (hereinafter referred as “information storage medium etc”).” Although this newly established clause of the Criminal Porcedure Law reflect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question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law arise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cy protection and specific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order to be used as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electronic information needs different method of collection from that of traditional evidences such as document and material evidence due to its duplicity, readability and volatility. Due to the abov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relationship with the accused case, in other words the relation with criminal charges, until moving the storage medium in which the actual electronic information is recorded. Thus, “principle of selection seizure and method of exclusionary seizure of media” is allowed In practice. Since it is necessary to “seek” the relevance with the defendant case during the execution of stored electornic information search warran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warrant execution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exclude general warrant and ensure human right of the parties, etc.
If the confiscated object holds information evidence that is not related with the warrated case, the use of legitimate evidence of the separate information becomes problematic. Since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added the therm “relevance” in addition to “necessity” in terms of setting requriemts for deciding target of seizure, “relevance” has the positive meaning that is independent from “necessity.” However, the Supreme Court strictly restricts the ‘object of sizure’ and expands the meaning of its relevance. Such attitue of Supreme Court nees to be reexamined.
In connection with the requirement to use the seized electronic information as evidence of another criminal fact, the Supreme Court’s intention is understood as that separate warrant for different crime is needed in order to use the legally collected evidence as the evidence of ther crime. In this case, separate search warrant is necessary in order to use the seized electronic information as evidence of antoher criminal fact. Also, during the executiion of warrant, the participation rights should be extended to third parties that has possibility of infringement. This is the interpretation that suits the due process rule in Constittuion.
오늘날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에 의하여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증거사용의 문제점이 논의되어 왔다.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명문화된 것이고, 2011년 7월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면서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이하 이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압수의 집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형사소송법사의 신설규정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정을 전자정보의 특성과 압수, 수색절차에서의 사생활보호 등의 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의 문제된다.
전자정보는 대량성, 불가시성, 휘발성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형적인 서면 및 물적 증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증거수집 및 현출이 필요하다. 전자정보의 위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자정보가 기록된 저장매체를 탐색하기 전까지는 피고사건과의 관계, 다른 말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실무상으로는 ‘원칙적 선별압수와 예외적 매체압수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기억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반영장금지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당사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장기재 혐의사실을 전제로 집행한 압수의 대상에 그 영장기재사건과 다른 별개사건의 정보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별건정보의 적법한 증거사용이 문제되며 현행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의 요건과 대상을 정함에 있어 종전의 ‘필요성’외 ‘관련성’ 문언을 추가하였으므로, ‘관련성’에서는 필요성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요건으로서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처럼 ‘압수할 물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그 관련성의 의미를 확대하여 압수의 대상물로 판단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압수물인 전자정보를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획득한 압수물을 다른 범죄의 증거로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범죄를 위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로 이해된다. 이 경우 압수물인 전자정보를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건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고 그 영장의 집행과정에는 영장에 특정된 피압수자와 해당 압수·수색영장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도 공히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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