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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Obligee's cooperative behavior in the case of Mora creditori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93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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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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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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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책임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채권자의 수령 기타 협력을 책무로 볼 것인지 법적 채무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논의의 근저에는 채권자지체 사안에서 채권자에게 일정한 법정책임만 지우는 것이 채무자 구제 측면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우리 법원은,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채권자지체 사안에서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지 않고, 위험부담 규정이나 이행거절 법리로 채무자를 구제해왔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이론상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 발생의 전제로 당사자들의 약정 또는 신의칙상 매수인에게 주된 의무로서 수령의무 기타 협력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그러한 주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필자는 채권자의 수령 내지 협력불이행을 결과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하면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또는 책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적시에 수령하거나 협력할 것을 상정하고 대가를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수령 기타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수령 기타 협력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등가성이 완전히 깨져서 채무자의 계약 목적 달성이 위태로워졌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즉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방법도 인정해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수취 기타 협력은 주된 채무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수취 내지 협력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상 등가성이 완전히 깨진 경우는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바꿔 말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해줌으로써 깨진 계약상의 등가성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수적 채무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수취 내지 협력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계약상 이익이 미미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취 기타 협력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책무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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