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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책임의 승계 = Successor Liability under Environmental Law
저자
김홍균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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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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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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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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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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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claim for tort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 plaintiff must prove causation, intention, and negligence, which is no simple process. The strict liability claus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s too simple to remedy environmental damage, and even should the provisions be amended, a wide range of reformation is unavoidable. Revising the law cannot solve the problem completely and has too many technical barriers. The best solution would be to enact a new law(the so-called “Environmental Liability Act”) that exclusively deals with pollution-related damage and remedy. In this respect, the Act on Remedi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that was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30, 2013 was encouraging.
The core of the new law should be on recognizing industries' strict liability and presumption of causation. This is to overcome the biggest barrier to tort claim. However, we must also consider that strict liability can also burden businesses with excessive responsibility. A good example of this would be to limit the level of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an insurance policy, or a fund that can connect the reparation with a nation-level compensation. These policies are indivisible from reparation; in other words, an anchor of the remedial system. Above all, these policies can serve as a device to compensate any situation in which reparation is not enough. In particular, nation-level compensation for portions which exceed liability limits can be an advanced form of legislation unknown to any other country. The Act on Remedi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does not miss this point.
Including class action or any content related to compensating natural resources damage in the new law that is centered on reparation has technical barriers and is unrealistic. Nevertheless, these are issues that shall be dealt with in the near future.
환경법상의 승계책임(successor liability)은 원인자가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법 관련 규정 및 원칙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경제적 계승을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및 처분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관련 환경법 규정이 구제적(remedial) 성격을 띤 경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승계책임의 인정이 기존 회사법(corporate law)의 기본 원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여야 할 이익이 커지고 있다는 점, 회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나 내용이 다양하고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승계책임에 대한 기준을 전통적인 회사법상의 기준에 비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 계속(mere continuation)’ 예외가 그 좋은 예이다. 여기에는 주주(shareholder), 이사(director), 임원(officier)의 계속성이 승계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예컨대,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제하기(remedy) 위한 비용을 공중이 아니라 위험한 상태를 창출하거나 해당 부지의 행위로부터 이익을 취득한 기업에게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수 회사로 하여금 매도인인 이전 회사의 환경 관행을 평가하고, 기업이 유해물질의 처분에 책임을 지는 비용(환경비용)을 내부화(internalization)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구제적 성격을 갖는 법의 목적을 제고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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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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