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 규정의 해석론 = Interpretation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Amended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ct's Article 64(1)1
저자
지창구 (서울행정법원 판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7-364(4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ccording to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if a public officer receives a punishment above imprisonment, he properly retires and gets a reduction on retirement annuity. The constitutional court pronounced rulings that the proper retirement provision is constitutional, but the provision about reduction on retirement annuity is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the National Assembly amend the provision by 31th of December 2008.
But the National Assembly had not amended that provision by December 31, 2008, so the provision became invalid from January 1, 2009, and public officers who were subject to punishments above imprisonment got full payment of their retirement annuity from January 1, 2009.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t December 31, 2009 so that retirement annuity is not reduced if the public official who received punishment above imprisonment as a result of a crime which was not related to his official work, and he had no criminal int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ade a supplementary provision which provided that the amended provision is applied from January 1, 200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bove supplementary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d ex post facto law.
But the above supplementary provision has two meanings. One is that the amended provision is applied to public officer who retired before January 1, 2010. And the other is that the above portion is retroactively applied from January 1, 2009. The part which violates ex post facto law is not the former, but the latter.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not have ruled the above supplementary provision unconstitutional and made the supplementary provision invali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ruled the above supplementary provision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supplementary provision. The unreasonabl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used absurd consequences where retirement annuity reduction from January 1, 2010 varies depending on when the public official retired.
According to abov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tired public officials during 2009 due to sentences of punishment above imprisonment should get full payment of their retirement annuity after January 1, 2010 in accordance to the absence of reduction provision. But Supreme Court made a wrong judgement on April 24, 2014 at the expense of legal reasoning.
In conclusion, I criticize the abov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bov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erroneous legal reasoning.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됨으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퇴직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관하여는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지급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는 2007. 3. 29.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08. 12. 31.을 개정시한으로 하여 국회에 개선입법을 명하였다.
그러나 국회가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200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2009. 1. 1.부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전액지급 받았다. 국회는 2009. 12. 31.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제64조 제1항 제1호를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입법 하였고, 부칙 제1조 단서,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을 통해 위 조항을 2009. 1. 1.부터 소급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부칙 제1조 단서,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은 ① “같은 부칙 제7조 제1항 본문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 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인 2010. 1. 1. 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2010. 1. 1.부터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 등의 감액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와 ② “위와 같은 취지를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인 2010. 1. 1.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2009. 1. 1.부터 관철한다.”는 의미를 겸유하는 것이고,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위 ② 부분이지 위 ① 부분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위 부칙 제7조 제1항 단서 후단을 단순위헌결정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한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우연적 사정에 의해 2010. 1. 1. 이후 지급되는 퇴직연금 등의 감액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되었다.
위 위헌결정의 결과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당연퇴직 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 등의 감액지급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0. 1. 1.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전액지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만을 위해 법리를 희생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과 위 대법원판결은 모두 법논리적 오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