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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 Law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Using FIDIC Conditions and their Practical Consequences
저자
석광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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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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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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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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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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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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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idely known that man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ave won numerous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since the 1960’s,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accumulated contract amount of th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ll together reached 600 billion US Dollars in December, 2013. If Korea is truly a decent constitutional state, there should have been Korean lawyers whose prestige and reputation are widely acknowledged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mmunity, which is apparently not the case at the moment.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governing laws of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entered into by th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re frequently foreign laws, such as the laws of the state of construction site or English law. It is evident that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nd accurately assess the legal risks that either party bears, one must first know the contents of the relevant construction contract. In addition, one should know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struction contract and the contents of the applicable law. In this article, I explain principal terms and condition of the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conditions drafted by the FIDIC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and discusses various issues resulting from the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In doing so, I will distinguish litigation on the one hand and arbitration on the other, because different choice of law rules are prevailing in litigation and arbitration.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both litigation and arbitration; howeve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n certain countries party autonomy is not allowed and parties are mandatorily required to appl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onstruction site is located. More concretely, I will discuss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e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in international litigation (Chapter Ⅱ); secondly, the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hapter Ⅲ); thirdly, the practical consequences from the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Chapter Ⅳ); fourthly, the limit to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and finally, the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Chapter Ⅴ). I hope that in the future Korean lawyers and practitioners will pay more attention to the various issues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and thereby will be able to accumulate more expertise o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In this regard, I hope that the sub-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established in September 2013 under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could contribute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in Korea.
더보기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이래 우리 건설사들은 중동 기타 전 세계에 진출하여 수많은 건설공사를 수주하였고 마침내 2013년에는 “대한민국 해외건설 누적수주액 6,0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지금쯤은 국제건설업계에서 저명한 국제건설계약법의 한국인 전문 법률가도 나왔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아마도 우리 건설사들이 체결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이 공사지국법 또는 영국법 등 외국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건설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나아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법적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자면 우선 관련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와 함께 당해 계약의 준거법과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FI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이 작성한 표준계약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건설계약의 몇 가지 주요 논점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준거법의 결정방법과 그에 따른 실익을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소송과 중재를 나누어 검토하는데 그 이유는 양 영역에서 상이한 준거법 결정원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든 중재든 간에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소송의 경우 당사자자치가 허용되지 않고 공사지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국제소송에서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의 결정(Ⅱ.), 국제상사중재에서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의 결정(Ⅲ.), 국제건설과 관련된 준거법 결정의 실익(Ⅳ.)과 국제건설계약에서 당사자자치의 한계, 국제적 강행법규의 문제(Ⅴ.)를 차례대로 논의한다. 앞으로는 우리 법률가들과 실무가들도 국제건설계약의 제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축적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2013년 9월 국제거래법학회 산하에 설립된 국제건설법연구회가 그러한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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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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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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