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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라이 예방법」판례를 통한 국가배상책임의 검토 :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State Liability for Legislation through the Precedent of the District Court of Kumamoto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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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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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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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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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0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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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국가배상법에 관한 논의 중 입법상의 불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논의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방법원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대법원 및 일본 최고재판소의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바로 2001년 5월 11일 쿠마모토(熊本) 지방재판소에서 선고된「라이예방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이다.
본 연구는 위 판례를 대상판결로 삼고, 쟁점사항 중 두 가지 논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한센병환자에 대한 격리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라이 예방법」에 따른 후생대신의 정책수행상의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및 고의 · 과실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상 불법의 개념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입법상의 불법에 대하여 가장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위헌인 법률의 집행은 입법상의 불법에 포함되어 국회의 책임으로 논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집행이 입법에 대한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집행에 대한 독자적인 책임을 구성하는 것은 긍정하였다. 대상판례에서는 후생성의 집행과 신법에 대한 폐지부작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라이 예방법」의 격리규정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법부작위의 국가배상법상 위법 및 고의 · 과실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에 더하여 입법자의 시정의무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국회의 입법상 책임에 대하여 한국의 대법원 판례와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만을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국회의 입법상책임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도적으로 확장하였다. 다만, 이론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입법자의 시정의무를 확대 · 적용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Interest in liability for illegality legislation, related to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is increasing in Korea and Japan these days. Especially, the direction of the discussion on legislative nonfeasance is to extend the state's liability. There was a precedent which did not follow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as well as Korea. Even though it was a decision of a district court in Japan. The case mentioned above was sentenced by the district court of Kumamoto in Japan on May 11th, 2001. It was in regard to the compensation for 「the Hansen's Disease Prevention Act」to the stat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especially the two topics among some problems in the case.
To begin with, This study researched intension and neglige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related to its enforcement of 「Hansen's Disease Prevention Act」.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by connecting it with the concept of ‘the liability for Illegality Legislation’. And insisted that enforcing statute, falls within the liability for illegality legislation, under the largest concept among four notions which were set in this paper. But if it is not abnormal enforcing a statute, This study recognized it as a liability for enforcement, apart from liability for illegality legislation. However the precedent did not divide between the enforcement of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and the nonfeasance of abolition of the statute to judge the case clearly.
Next, this study analyzed the intension and the negligence of National Assembly i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The intension and the negligence are related to the legislating articles regarding isolation-policy in 「the Hansen's Disease Prevention Act」. About that, this paper considered ‘the legislator's obligation of correction’ in addition to the relevant theories. The supreme courts of Korea and Japan accepted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the legislation of National Assembly in principal. However, they also exceptionally acknowledged legal liability of National Assembly, when legislators intentionally established a statute in contradiction to constitution. Nevertheless, the precedent expanded the range of exceptional cases in which National Assembly should bear the liability. But the case did not have a theoretical basi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provide the bases by using ‘the legislator's obligation of correction’ and by broadening the concep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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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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