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전쟁과 휴전의 당사자 문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3-257(25쪽)
KCI 피인용횟수
18
제공처
소장기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전쟁을 종결하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여야 한다. 전쟁 당사자 쌍방에 의한 한국전쟁의 상반된 성격주장은 무력충돌 직후부터 되풀이 되었다. 아측에서는 한국전쟁을 오랜 동안 6.25사변 내지 〈한반도 충돌(Korean Conflicts)〉라고 불렀고, 공산 측에서는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불러왔고 그 성격은 국제적인 내전이라고 했다. 한국전쟁의 당사자 문제에 있어서도 유엔군 측에서 전쟁에 실제적으로 참가한 전당사자가 당연히 전쟁의 당사자라고 한데 반하여, 공산 측에서는 민족해방전쟁에 미국이 간섭하였던 것이었고, 유엔군은 미군 산하에 설치된 것으로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전쟁이 비록 선포된 전쟁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남한과 북한은 그 태동과 성립 초기부터 서로가 상대방이 없어져야할 존재로 여겼으며, 남북을 가르던 북위 38도선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제네바 협정 등 전시국제법규의 준수를 주장했고 아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남북간의 충돌은 이미 처음부터 국제법적인 전쟁으로 화하였다.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도 양측은 상대방의 국제법규 위반사례를 지적하며 전시국제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주장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수많은 위반이 있었지만, 전시법규를 피차간에 준수한 점도 역시 다른 여타의 전쟁과 그다지 다르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휴전협정에서는 유엔군을 대표하여 클라크 장군이 서명했고, 공산측에서는 북한군을 대표한 김일성과 중공군을 대표한 펑더화이가 서명했다. 이점을 들어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이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였으며, 한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또한 중국은 의용군이 참전했던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변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휴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최된 1954년 제네바 한반도 평화회담에서는, 아측과 공산측이 미리 합의했던 바에 따라, 아측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위시한 유엔 참전 16개국이 참가하였고, 공산측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참가하였다. 구 소련이 간접 참전국으로 회담에 참석하여, 회담에 참가한 나라는 모두 20개국이었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당사자가 19개국이며, 소련이 직접 당사자 못하지 않게 간접으로 참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9월 16일에 북한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직접 당사자 간에 별도의 포럼을 만들어 하기로 하였다. 직접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이 한국전쟁과 휴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었으므로, 평화체제 구축에서도 역시 이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종결짓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쟁당사자가 참가하는 제2의 제네바 한반도 평화회담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상태에서 선거를 통하여 이를 통일 독립된 민주국가를 성립시키려고 시도했던 유엔도 다시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The character of the Korean War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the start of the armed conflicts on June 25, 1950. Origin of such controversies dates back to the end of the World War II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by the of the occupying victorious power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then Soviet Union. Each divided Korea even before its establishment claimed its legitimacy, asserting the other must disappear. Numerous minor armed conflicts took place even before the Korean War. In rare instances, even prisoners of the conflicts were exchanged.
Upon the invasion, the authorities of the invading North Korean forces proposed that each belligerent should strictly observe the Hague Regulations and the Geneva Conventions. South Korea immediately accepted such proposal. Without any declaration of war, the Korean armed conflict thus turned out to be a de facto war. However, not only Communist North as well as Sou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forces attempted to downgrade the character of the war for political reasons. North Korea labelled it as a war of national liberation, while China labelled it as an international civil war, wherefore it thus allowed volunteers to cross over the Yalu river. South Korea merely labelled it as ‘6.25 Incident,’ the nuance of which sounded like ‘Manchurian Incident’ in 1931 when Japan attacked China severing the Northeastern provinces from the mainland. The sixteen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participating in the war led by the United States war used to call it a Korean conflict, for they would thus not recognize the status of the invading forces. However, the generic term of the Korean War may also be used as technical one, for each belligerent regarded it as war.
Throughout the armed conflict including the entire period of the negotiations for an armistice, each belligerent has recognize the enemy forces as opponent participants of the war. Thus it was quite natural that North Korea and China eventually accepted South Korea as one of the seventeen enemy participants of the war to be seated at the Geneva Political Conference in 1954 as a belligerent. General Mark W. Clark put his signature at the armistice instrument as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representing the sixteen nations including his own country United States, under which his United Nations Command was located, as well as South Korea, which delegated the commanding authority to him. In most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wherein a party of the armed conflict consists of armed forces of plural powers, usually the joint forces are alined forming a hierarchy under a unified command, as was the case during the WW II, wherein the Allied and Associate Powers organized military command under a certain dominant powers like the United States.
The four major powers participated in the war, namely two Korea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Japan and Russia as a successor of the former Soviet Union, issued a Joint Statement on September 16, 2005 finalizing the Six-Party Talks ov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wherein they included a clause to the effect that direct parties of the Korean Conflict should discuss the issues of possible transforming of the current Korean armistice into a permanent peace regime. The direct parties would mean two Koreas, the U.S. and China. Thus whatever the political propaganda by North Korea in the past, South Korea is a legitimate party to the war and the armistice, as has been evident in the 1954 Geneva Conference and in the 2005 Joint Statement. Once the consultation for a peace regime becomes fruitful, another round of Geneva Political Conference would be desirable in putting an end to the Korean War. It would also be highly desirable if the U. N. could again play its role for the eventual establishment of the permanent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global perspecti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