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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상 특허권 남용(Patent Misuse)의 법리 = 공정거래법 위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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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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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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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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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법원은 특허법 하에서의 공공정책 또는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여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형성하였으며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대법원은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구별되는 것임을 분명해 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두 차례에 걸친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 남용의 법리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였다. 1982년 미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설립된 이후로 순회항소법원이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관련된 판결을 다수 내놓았다. 순회항소법원은 특허권 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허여의 물리적, 시간적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순회항소법원에 의해 채택된 공정거래법적 기준들은 그것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특허권 남용의 법리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판의 초점은 대법원이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공정거래법 위반과는 다른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에도 순회항소법원은 특허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정거래의 원칙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다. 순회항소법원의 접근방법에 의하면, 특허권 남용의 범리와 공정거래법 위반은 단지 그 적용범위에 있어 차이가 날 뿐이다. 특허권 남용의 법리가 특허법의 내재적 목적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고 그것이 공정거래와 무관한 이슈에도 적용되는 법리임을 고려하면, 순회항소법원의 관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좀더 유연한 기준에 의한 적용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민법상의 권리남용 규정에 의해 극히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우리 판례가 권리남용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특허권의 남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미국 특허법상의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우리나라의 특허권 행사 제한을 위한 법리의 형성에 참고가 될 것이다.
더보기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patent misuse doctrine based on the public policy (or interest) under patent law, and tried to widen the area of application. And the Supreme Court made clear that patent misuse doctrine was distinguished with antitrust violation. However, the Congress limited the scope of patent misuse doctrine twice by the revision of the Patent Ac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Federal Circuit in 1982, it has opined regarding patent misuse. The Federal Circuit required to show that the patentee has "impermissibly broadened the physical or temporal scope of the patent grant with anticompetitive effect." And it also adopted rule of reason analysis. The standards adopted by the Federal Circuit made it more difficult to satisfy, and as a result reduce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atent misuse doctrine. The focus of criticism is placed on the fact that the Federal Circuit uses the antitrust principles notwithstanding the Supreme Court's opinion that patent misuse doctrine is distinguished with antitrust violation. Given the Federal Circuit's approach, the difference between patent misuse and antitrust violation is only the scope of application. This approach is not reasonable on the ground that patent misuse is originated from the inherent purpose of patent law and it can be applied to non-antitrust circumstances. Therefore, it is needed to adopt more flexible standard for patent misuse which can be applied beyond antitrust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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