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Familienregister-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0-173(1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또는 사회적 문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 서로의 가치관에 따라 취하는 입장은 극과 극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 해결방법을 개인이 아닌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현대의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래적인 혼인한 가정과 혼인 중의 출생자로 구성된 가족형태만을 “모범가족”으로 인정하려는 사회적 인식은 희박해졌다. 이를 인정하려는 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즉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관계를 헌법은 헌법 변천을 통해, 즉 헌법 제36조 제1항의 헌법상의 “가족”개념을 매개체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 이는 가족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호주나 사회적 강자의 이익에 따른 해결이 아닌 평등한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을 의미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대의 한국헌법과 독일헌법은 “가족”의 보호를 헌법상으로 규정하였고, 독일민법은 민법상에 “가족”개념을 규정하지를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기존의 개인과 혈족을 포함한 “가족부”방식과 동일한 전래적인 가족형태를 전제로 구성되어서는 옳지 않다고 본다.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의 권리보호에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의 가(家)는 현실의 가족관계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구체화 한 호적과 생활공동체인 가족과의 현실적인 괴리는 깊다. 이러한 호적법은 민법의 제778조나 779조가 개정되거나 없어지면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달리 법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특징이다. “호적정보”는 당연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이는 처음부터 공개로부터 예외인 정보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호적법은 일정한 수수료만 납부하면 국가나 제3자의 호적부 열람과 교부청구를 통하여 사실상의 호적공개제도를 취하고 있다. 제3자의 “명백한 우월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호적정보라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는 헌법상의 호적정보 소유자인 관련인의 “보호받을 만한 이익”을 보장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 호적의 공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공시제도와는 틀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호적법의 규정에 있어 그렇다는 의미지 그 자체적으로 공개원칙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의 공개 여부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는 정보의 소유자를 단순하게 이용의 객체로 전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법률규정이 아니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호적정보의 공유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호적법의 제12조 제3항의 “부당한 목적”임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적전산화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있어서는 호적정보 관련에 있어 필요만 부분만 청구하고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의 보호법익인 필요한 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의 원칙에 해당된다. 더불어 호적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자와 호적정보의 통제자(감독자)는 기존의 실무에 있어 관행처 ...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1 | 0.41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