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사건 심판절차의 절차적 적법성과 개선방향 = Lawfulness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Procedures relating to Violation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mprovements Thereto
저자
윤성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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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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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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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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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준사법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심사, 심리, 의결을 하고, 의결에 대한 재결을 할 권한을 가진다. 이 중 심리 및 의결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에 부의된 행위에 대하여 심사관과 피심인이 제기하는 주장을 듣고 심사관과 피심인이 신청하는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심리절차를 통해 얻어진 증거자료 등에 기초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본질적으로 사법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3심제의 재판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절차에는 1심 재판적인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인해 침해적 처분을 받게 되는 국민은 사실의 인정을 정식 혹은 통상의 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상당 정도 제한받거나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절차는 심결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추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관과 피심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회부된 사건과 관련한 공격과 방어를 하는 대심적 구조를 취해야 하고, 피심인에게 대심적 사법절차에 준하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심판절차와 관련하여 피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자료열람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관련 고시에서 심판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동 규정들은 피심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령의 일부 규정에는 규제비용의 축소나 규제편의를 위하여 피심인을 행정처분의 객체로만 취급하여 형식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다.
공정거래법위반사건 심판절차의 근본적인 취지 중 하나는 피심인에게 공정한 절차상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공정거래법위반사건 심판절차에서 피심인에게 사법적 절차에 준하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적법절차(due process)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에 기초한 헌법상의 요청이므로, 이에 반하는 일부 현행 규정들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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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1 | 0.41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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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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