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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 The Evaluation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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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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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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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부문에서의 부패행위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공익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시스템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증가를 막고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 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관한 부패행위신고, 양심선언, 공익정보제공, 내부고발자보호 등에 관해서는 학계나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었지만,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적용대상을 공공부문의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 영국, 일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에 대하여 당해 제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뒤 우리나라 법안에 대하여 신고주체 및 신고대상, 신고방법,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보상 및 책임감면, 국민권익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re are growing cases of breaching act of public interest in private sector as well as corruption in public sector. The breaching act has many disadvantages: it distorts the social structure, undermine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lso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 on the citizen. The measures have been considered to protec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to prevent their damage from increasing, and to control the corruption and breaching act of public interest. Until now, in fac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scussions at the academic and government level by covering several issues: Corruption report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public interests, whistle-blowing act and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from retaliation. However, it is true that discussions over breaching act of public interest in private sector and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have not been enough. For this reason,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has recently suggeste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he main points are: Expanding the range of whistle-blowing act to corruption cases of public sector from those of public sector alone, strengthening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from retaliation. This research, therefore, has analyzed the essential point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ystem of United States, British and Japan, by the comparative method, all of which have largely influenced on that of South Korea from formation to development. After that, it has reviewed and evaluated Korean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by various criterias: The subject and object of reports; measures of report, discipline and protection; measures of compensation and exemption;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his is expected to act not only as a catalyst for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but also as a preliminary study for follow-ups. Studies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continuously and regularly, rather than end up a one-time research.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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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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