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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이용 허용 정관 규정의 입법 필요성과 델라웨어주의 입법 동향 = The Necessity of Adopting Corporate Opportunity Waiver Rule of Delaware Corpo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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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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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회사기회 이용 금지 규정은 지배주주의 기회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회사의 경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겸임이사가 있는 기업들에게 같은 사업기회가 제의될 경우 현행법상 이를 승인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회이용을 허용하는 계약을 승인할 때, 당해 계약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은 기회이용의 승인에 소극적일 수 있다. 미국에서도 이 법리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델라웨어주는 정관으로 특정한 범위에서 이사가 회사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법을 개정하였다. 기회이용의 허용 정관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이다. 이해상충이 있는 기회이용이 늘어난다면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기회이용의 허용을 통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래가 증가한다면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회사기회 이용을 허용하면 기업활동의 자유가 확대되고 자본유치가 쉬워져서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고 한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델라웨어주처럼 정관으로 정한 범위에서 회사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제3자를 위한 회사기회의 이용도 금지되므로 정관을 통한 회사기회의 이용을 허용할 필요가 더 클 것이다. 다만 대표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사외이사에 한하여 정관으로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2011, Korea introduced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in order to prevent the use of corporate opportuniti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scope of the doctrine is so wide that it can interfere with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In particular, if companies with interlocking directors are offered the same business opportunity, it is difficult for interlocking director to get the approval from both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the similar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doctrine is too so wide. Therefore, Delaware Corporation Law allow directors and officers to use specific corporate opportunities which is specified i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in 2000.
The effect of corporate opportunities waiver on the firm value is uncertain. If the corporate opportunity waiver increases the conflict of interest, the firm value may fall. By contrast if corporate opportunity waiver increases the number of transactions that help the company, firm value will rise. According to a recent empirical research, corporate opportunity waiver increases corporate valu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ompany’s operations, it would be necessary for Korea to introduce corporate opportunity waiver, like Delaware. However, given that the derivative litigations are rare in Korea, it would be adequate to allow only the outside director to permit the use of corporate opportun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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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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