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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 회고 = A Retrospective and Trends on the Automobile Insurance Cases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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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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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es and studies trends in the Supreme Court’s case in the automobile insurance sector, which was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9. A summary of each ruling is as follows.
First, the auto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relating to the loss of motor vehicle prices do not set the limit of the insurer’s liability, but are only the standard for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Therefore, the court will not be bound by the payment criteria set out in the terms and conditions section when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 an insurance company is required to compensate. According to the automobile insurance policy, even if the car is not subject to compensation for a fall in the market price, the court ruling may recognize the fall in the market price.
Seco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n official vehicle exemption from a comprehensive insurance contract for business shall apply only i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do not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2 (1)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because the victims of the military, etc. may be compensated under other statutes.
Third, when calculating the loss income of the victim, if he/she has reflected the previous symptom, the cost of treatment (both in the past and in the future) should be reflected when calculating the cost of treatment (for the amount of damage) and should not simply be considered as a reason for limiting liability.
Fourth, when calculating post-retirement loss income of an orthopedic surgeon, rather than simply based on statistical income, reasonable and probable expected income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income of a physician or practitioner qualified as an orthopedic surgeon.
Fifth, even if the dispute settlement decision of the committee for review of disputes over the ratio of negligence is confirmed, it cannot be regarded as a sub-submission agreement,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ittee’s decision is the same as that contract of a compromise under civil law.
Judgment itself is a method and instrument of legal interpretation and examination of disputes.
Through these studies, I would like to provide future academic and insurance practitioners with an opportunity to consider and understand the trends in precedents in the automobile insurance sector and their problems. Furthermore, I hope that it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more in-depth research.
이 글은 2019년도에 선고된 자동차보험 분야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한 것들로 각 판결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보험 약관의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관련 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 판결에 의해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셋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기왕ㆍ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에도(나아가 전 손해액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해야 하고 단순히 책임제한사유로 고려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넷째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산정 기준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으로 적용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산정해야 한다.
다섯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구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제소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심의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과 동일하다. 판결은 그 자체로서 분쟁사안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검토하는 방식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학계와 보험실무자들에게 자동차보험 분야의 판례 동향과 그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과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나아가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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