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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주자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Residence Criteria for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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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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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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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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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3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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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기준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태도와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해석론 및 입법론상의 올바른 기준과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판단기준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의 요소를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주소’라는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미암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1년 이상의 거소’ 기준 또한 불필요하게 장기간이면서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못하여 인적 과세관할을 스스로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각국의 입법례 및 거주자 판단기준에 관한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그 개선작업을 수행할 긴요한 필요가 있다. 법원 또한 거주지에 관한 해석론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지 판단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 및 해석상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민법상 주소 또는 거소의 개념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지 비판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조세조약상 tie-breaker rule의 적용은 국내 세법의 해석?적용에서와 달리 국내법상의 해석기준보다 국제조세상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판단기준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해외의 판례 등에 상당한 관심과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인 해외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는 permanent home이나 CVI보다는 단순한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삼는 habitual abode 기준이 결정적 판단기준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비해 최근의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 및 행정재결은 이와 같은 국제조세상의 맥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the appropriate residence criteria for individuals de lege lata as well as de lege ferenda. For that purpose this paper reviews the statutory requirements of ‘resident’ under the Korean Income Tax Act, and then the tie-breaker rule under the bilateral tax treaties mainly paying attention to the legislative counter-measures and court cases in the U.S., U.K., and Canada in a fashion of comparative law.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residence under the Korean Income Tax Act has attracted criticism by reason of the unpredictability arising from the abstractive meaning of domicile(juso) which is the primary criteria for residence and is deemed to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general(civil) law regime. In addition it is also pointed out that 1 year or more of residence(geoso), the other statutory criteria for residence, is too long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other jurisdictions in which the length of presence for the residence is at best 180 days. Such unnecessary long period of presence results in the selfrestriction of the taxing power, an essential element of national sovereignty. To overcome such drawbacks, the legislative and jurisprudential effort toward emphasizing on the objective factor for residency such as the days of presence would be desirable just as the trends of most other jurisdic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e tie-breaker rule under the tax treaty, it"s essential to follow the international taxation meaning of each criterion rather than the domestic law meaning. For that purpose, it would be also imperativ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each criterion of the tie-breaker rule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along with paying attention to the OECD commentaries on its Model Convention, the theoretical literatures by scholars and court cases in the other jurisdictions in the international taxation area. In the light of the recent trend in such international taxation regime it"s quite obvious to emphasize on the habitual abode largely based on the objective presence test instead of the permanent home or centre of vital interest(i.e. CVI) mainly based on the subjectivity. However recent Korean decisions both in lower courts and administrative panel look inconsistent with such international tre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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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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