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뮤지컬 발전을 위한 연출가 보호 및 저작물 양도성 강화 = The legal protection for play directors and the legislation for the amicable usage permission of korean domestic musical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07(37쪽)
제공처
소장기관
국내 창작 뮤지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작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창작적 기여자 즉, 연출가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적절하게 이뤄지는 동시에 뮤지컬 작품의 이용허락 및 양도가 용이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논문은 일면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에서 뮤지컬을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연출가의 권리 보호 측면 및 뮤지컬의 이용허락ㆍ양도계약의 측면에 살펴보고자 한다. 뮤지컬을 결합저작물로 보는 이상, 연출가는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하는데, 저작인접권자는 저작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아울러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뮤지컬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보다는 일체로서의 뮤지컬 작품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뮤지컬을 결합저작물로 보는 법원의 입장은 큰 실익이 없다. 오히려 개별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허락 계약을 통해 뮤지컬이 제작되는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뮤지컬을 결합저작물로 볼 때 작품 전체에 대한 이용허락이나 양도계약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한편, 연출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연출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다수의 주체들 간에,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연출과 관련한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분쟁들이 연출가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는 방향의 합의로 해결되었다는 점은 연출이 저작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계약이나 조합을 통하여 연출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므로 연출을 독자적인 저작권의 대상으로 삼거나 뮤지컬을 공동저작물로 다루어 연출가가 뮤지컬 작품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인정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로 인하여 창작과정 및 이용허락ㆍ양도 과정에서의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하여는 근본적으로는 뮤지컬을 공동저작물로 다루는 동시에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뮤지컬에 유추적용하거나 연극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입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더보기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creative musicals, it is necessary that the directors who play crucial roles in producing musicals should be granted proper legal rights. Also, it should be allowed for the usage permission or transfer of copyrights to be amicably settl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ider how to accomplish above two contradictory agendas simultaneously. The Supreme Court regards musicals as combined works in the <사랑은 비를 타고> case. This thesis will examine whether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is compatible with above two agendas or not. As musicals are regarded as combined works, the directors can`t claim the copyrights over the musical pieces but only be legally protected as performers(holders of neighboring right), whose legal protection has relatively low level and narrow scope, compared with authors. Most audiences usually enjoy musical pieces as a whole and separate components of musicals-music, choreography, stage costume, etc.- have limited usages as education, promotion or exhibition.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court lacks the understanding of musical industry and according to that conclusion, the legal relation about producing musical pieces becomes more complex. When play direction is 「a creative work the expresse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play directors should be allowed to claim their own copyrights over their creative works. This thesis analyzes foreign and domestic legal disputes concerning play direction and conclude that most of foreign cases reach to the settlement which acknowledges the play directors` creative contributes to the plays. This shows that play direction itself has creative value that deserves to legal protection as a copyright. Also it has limitations to advocates play directors` rights by contract or joining unions. Accordingly it is inevitable to acknowledge play directors as authors of play direction or to treat a musical piece as 「joint works」. As a result, the legal relation among authors of a musical piece who can claim copyrights above a musical piece may become complicated. However, it can be resolved by applying 「Special Cases Concerning Cinematography Works」 to musical pieces or legislating similar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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