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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의 폐해 및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armful Effect of Illegal Reselling for Exclusive Purchase Rights for Apartment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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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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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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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3-20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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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을 천명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또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재산권의 행사가 보장되며 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재산권 행사의 한 유형이 분양권에 당첨되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또는 그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률은 그러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에 단기적인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고자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매제한 기간에 관한 실정법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 전매가 현실에서 행해지고 있고 또는 은밀히 분양권에 대한 복수의 매매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그러한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대처 및 방안에 대한 심각한 고려의 필요성이 본고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는 공직사회의 구성원인 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 있어서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계약을 무효로 하며 아울러 그와 같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를 조장하는 `떳다방`을 포함한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분양권에 대한 불법행위는 결국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것이고 결국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현재의 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론적인 폐해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다시는 그러한 관행적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근절방안 및 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더보기Article 23, Section 1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Korea states that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Section 2 states tha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all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And Article 37, Section 2 states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public welfare and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That is,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 shall be guaranteed and must be done to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Some examples of such exercises of property rights are the prize winning for exclusive purchase rights for apartments in a cheaper cost and to resale to enjoy profit. But the exclusive purchase rights for apartments-related laws now regulate the period for reselling the rights to prevent a short term of speculative demand. But the various resale to violate the regulations has been done and doing until now. According to media reports, such illegal resale for the exclusive purchase rights for apartments has been done by many government officials to keep Duty of Integrity and Duty to Maintain Dignity. This is why an illegal unregistered resale for the exclusive purchase rights for apartments must be invalidated and prohibited. Also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al estate agencies to violate related regulations must be revoked qualification and registration. After all, such an unlawful act for the exclusive purchase rights for apartments will result in a broken faith for the State among all citizens and damage an immeasurable faith for the State. Considering such evil influences, such an unlawful act for reselling housing and exclusive purchase rights for apartments must be necessarily prohibited and left as it is no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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