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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와 보험적용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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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8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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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개념 및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자동차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공포되었다. 앞으로 일정한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춘 경우 시험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커다란 진전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야기되는 피해자의 인신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2020년 상용화 예정 차량은 돌발 상황 발생 시 수동전환이 가능한 부분 자율주행이어서 보험적용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모드와 수동주행 모드 운행에 따라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수동주행 모드로 자동차보유자 등이 운행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성 인정을 위해 제시되는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보완할 수 있는 운행책임의식 개념을 적용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는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보유자의 타인성의 인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동운행자 중 운행 관여자의 운행책임의식을 인정하여 타인성을 부인하고, 다른 공동운행자는 타인성을 인정하여 사고 발생시 피해자로서 자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제조상의 결함 및 설계상의 결함 문제로 사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관련 판례도 제시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자장치 또는 컴퓨터시스템 등에 의한 운행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Automobile Management Act which defines autonomous driving vehicle and permits its temporary driving has taken effect by August 11, 2015. As of such moment, test driving is possible, once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to bring significant progress on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Therefore, such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compensation caused by autonomous driving vehicle must be discussed. Even though technology for completely automated driving is under development for now, vehicles expected to be commercialized by 2020 are designed as partial auto driving system which allows drivers to manipulate the machine under unexpected situations; therefore, it should be approached carefully for analyzing insurance affairs.
It looks inevitable to discriminate the application of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between autonomous driving mode and manual driving mode. The accidents caused during manual driving mode can be treated as same fashion of current principle of law. However, for the accidents caused by automated driving system, the newer concept so-called “driving responsibility” should be adopted to supplement the current concepts of benefit of driving and control of driving and to secure objectivity of each case. This is also closely related as to whether the owner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 can be treated as unrelated person.
Moreover, in the case of autonomous vehicle, the application of Product Liability Act is another issue, since the accidents can be caused by manufacturer’s liability or designer’s fault. Lately the problem as to SUA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is the issue and related precedence is forming certain principle of law. According to such principle of law, whether to adopt compulsory product-liability insurance for such vehicles must be considered in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injured party; due to the fact that autonomous driving vehicle is being operated by electronic device or compu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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