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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일·생활 균형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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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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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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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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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1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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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이라는 표현은 최근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활과 휴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삶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고, 장시간노동이 만연했던 시대에서 벗어나 근로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목적 하에서 근로기준법상 다양한 변화가 꾀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개관하면, 장시간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서 첫째, 모성보호를 현실화하고 둘째, 노사의 필요성에 따른 유연한 근로시간을 구축하고 셋째,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오늘날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전, 가족형태의 변화, 육아를 하면서 일하는 근로자의 증가 및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특히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일·생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일·생활의 균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힐 것이고, 육아나 가사노동의 부담이 큰 근로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정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생활의 균형은 모성보호의 강화나 유연근로시간제 및 휴식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생활, 레저활동 및 사회생활 등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일·생활 균형을 위한 보완 사항으로서 제시된 것들은 근로자의 재량적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Job-sharing(일자리 나누기)을 통해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른바 연결차단권을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일·생활 균형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Recently, various changes are being made in the Labor Standards Act under the purpose of ‘work-life balance’. An overview of these changes can be said that,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long working hours, first, maternity protection is realized, and second, flexible working hour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labor and management, and a system that guarantees sufficient rest time is improved. can In general, today, in the background of low fertility and aging, changes in family type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female workers working while raising children, and changes in individual lifestyles, the maintenance of an environment that can balance work and life is receiving particular attention.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from the viewpoint of work-life balance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workers. In other words, the work-life balance will expand the options for workers to freely adjust their working hours, and it will be established as a very useful system for female workers who are burdened with childcare and housework. Specifically, work-life balance guarantees the living time of workers through strengthening maternity protection or correct settl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and rest systems. Ultimately, living standards such as family life,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life with family will improve
In addition, those suggested as supplementary measures for work-life balance in the Labor Standards Act guarantee workers" discretionary working hours, promote employment activation through job-sharing, and guarantee the right to rest through the so-called right to block connections to ensure workers" time By securing sovereignty, it will be a means to further strengthen the work-life balanc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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