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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과 법제 개선방안 = Wasserbenutzungsentgelte und ihre rechtspolitische Aufg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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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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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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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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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법상 사용료 부과대상이 된다. 그런데 하천수를 사용하는 문제는 하천법상의 규정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댐법상의 댐사용 및 댐용수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댐사용에 대한 댐사용료와 댐용수사용에 대한 계약상의 대가인 댐용수사용료 역시 하천수사용과 하천수사용료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하천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성격의 사용대가인 하천점용료, 하천수사용료, 댐사용료, 댐용수사용료가 부과되는데 각각 이러한 공과금 내지 계약상 채무는 독립적인 부과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용료 내지 설권료, 계약상의 채무를 인위적으로 통합하거나 단순화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현행 하천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천수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의 주체이며, 그 수입 또한 시·도지사에 귀속되어 하천에 대한 관리 및 보수비용에 사용된다. 그러나 하천법과 동법시행령 등을 통하여 지자체가 사용하는 하천수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고 제3자의 하천수사용에 대한 징수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하천수사용허가에 따르는 하천수사용료 부과의 주체 역시 국가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수입도 국가가 사용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하천수 사용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천관리를 가능하게 할뿐 만 아니라 물이 경제재라는 인식을 보편화 하여 국가가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보기Gewasserbenutzung, fur die ein Entnahmeentgelt erhoben wird, bedarf der Genehmigung der zustandigen Behorde. Daruber hinaus hangen Sie sowohl weiter stufenweise mit der Verleihungsgebuhr fur Dammbenutuzung und als auch mit der Gewasserbenutzungsentgelt, das nach dem Privatrecht mit einem Wasserbenutzungsvertrag geregelt wird. Im Hinblick darauf, dass diese einzelnen Gebuhren bzw. Entgelte mit eigenen Erhebungsgrunden zu rechtfertigen sind, wird die Vereinheitlichung dieser allen Wasserbenuzungsentgelte in eine einheitliche Abgabe fuer nicht uberzeugend gehalten. Nach dem geltenden Gewassergesetz erhoben die Regierungsprasidenten der Gebietskorperschaften die Gewasserbenutzungsgebuhren, deren Ertrage gleichzeitig ihnen zukommen und fur die Pflegekosten von Gewassern ausgegeben werden. Von der Gewasserbenutzung von Gebietskorperschaften ist in meisten Fallen jedoch die Erhebung der Entgelte nach dem Gewassergesetz und der ihm unterstehenden Rechtsverordnung abzusehen, daraus sich der chronische Finanzmangel an Gewasserpflge ergibt. Rechtspolitisch ist die Gesetzanderung zu empfehlen, wonach die Erhebungshoheit von Gewasserbenutzungsentgelten dem Staat zugerechnet wird und damit die finanzielle Durchsichtsbarkeit und Effektivitat erhoben werden. Die Gewasserbenutzungsentgelte bealsten zwar wirtschaftlich die Benutzer von Gewassern, verspricht die rationale Bewirtschaftung von Gewassern aber noch einen wirksamen Erfolg, das alles mit dem Gedanken des wirtschaftlichen Gut des Wassers zu der effektiven Verteilung der staatlichen Wasserressourcen beitr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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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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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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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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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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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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