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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원리로서 공평책임의 비교법적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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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8(2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근대의 민법이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기계문명의 발달, 거대 기업의 출현, 공해산업(公害産業)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현실은 자기책임주의에 대한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험책임, 보상책임, 원인책임, 공평책임, 결과책임 등의 이론에 의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되었다.
한편 무과실책임과 공평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좁은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을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이라 생각한다면, 공평책임의 이론적 근거가 무과실책임의 또 하나의 귀책원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위험책임과 보상책임만이 무과실책임의 귀책원리로 생각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공평책임도 무과실책임의 귀책원리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로인하여 현재의 과실책임에 의해서도 무과실책임에 의해서도 구제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 새로운 손해배상의 근거를 제공하고 피해자 구제의 가능성을 귀책원리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민법도 제765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과 공평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실분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공평책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공평책임을 일반규정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현행규정과 개별적 유형화 등은 우리 민법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Modern Civil Law that adopts the principle of fault liability as basic principles, is aimed at guaranteeing the free economic activity of individuals on the basis of liberalism and capitalism. However the economic and social realities, according to the rise of capitalism, the development of machinery, the emergence of large corporations and the expansion of the expansion industry, have made it inevitable for the correction of self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no-fault liability is emerged by theory of liability for danger, liability for compensation, liability of cause, fair liability, liability for results etc.
On the other hand, If you think of no-fault liability as a liability for danger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in a narrow sense, the rationale behind the fair liability is to assume another imputation principle of liability. Indeed, only liability for danger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has been thought of as the principle of imputation liability, but The fair liability should provide theoretical evidence in order to do the principle of imputation on the no-fault liability. Consequently, about the victims who can not be saved by the no-fault liability or fault liability,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basis for new damages and extend the repairing possibility of the victims to the level of the principle of imput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article 765) concerning application for reduction in compensation amount, the person liable to mak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may petition the court for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if the damages were caused neither intentionally nor by gross negligence, and such payments of compensation shall be a severe hardship to his livelihood(paragraph 1). The court may, if the petition mentioned in paragraph 1 has been filed, reduce the amount of compensation after a study of the claimants and obligors respective financial situations and the cause giving rise to the damages(paragraph 2). Discussion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fairness of our country is mainly related to the apportionment of losses between the perpetrators and the victim. Therefore, comparative legal studies are needed to activate the fair responsibility of our civil law. Especially, in order to lay down the fair liability, Current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and individual types will give a helpful preview point on our civi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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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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