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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6항에 관한 소고 = A Meaning of Article 31 Paragraph 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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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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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 제31조 제6항을 둘러싼 해석론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며 새로운 해석론과 입헌론을 덧붙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헌법 제31조 제6항의 기존의 해석론을 정리하고(Ⅱ), 보완된 해석론과 입헌론의 전개를 위하여 이 조항의 헌법사적 변천 과정을 살피고(Ⅲ), 비교헌법론적인 고찰을 하였다(Ⅳ).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헌법 제31조 제6항에 대한 해석론을 둘러싼 쟁점과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 이 조항의 함의, 소박한 입헌론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Ⅴ).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핵심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1조 제6항의 첫 번째 의미는 교육 영역에 국가가 관여하여 제도화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제도화된 교육 외에 교육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국가는 이와 같은 제도화되지 않은 교육을 인정하고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이지 않은 사항은 명령과 같은 법률 하위의 법적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질성이론에 의하여 해석론적으로 보충되면 법률로 정해야 하는 범위는 확대된다. 이것은 정치권력이나 행정부로부터 교육 영역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셋째, 헌법 규정 또는 해석론으로 도출되는 것은 법률로 정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입법부로부터 교육 영역을 제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넷째,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국가의 감독권 행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이 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 조항의 별칭은 `교육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법률주의`가 타당하다. 여섯째, 이 조항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이다. 일곱째, 이 조항은 형식 조항이며 이에 따른 입법형성권은 제31조 제2항, 제31조 제4항과 같은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 조항에 의하여 제한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find issues on the Article 31 paragraph(hereafter `para`) 6 of the Constitution and to suggest new view points of interpretation theories. For these purposes, it examines the existing theories of interpretation on he Article 31 para 6 of the Constitution (II), looks up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rticle (III), and analyzes the Article comparing to Constitution of other countries (IV). Finally, it suggests the issues and opinions, the implications of the Article(ⅴ). The main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rticle 31 para 6 of the Constitution presents that the substantial parts of education shall be governed and institutionalized by the state. Furthermore, it means that the state recognizes and accept the education even if it is not institutionalized. Second, although the basic should be provided by law, the non-basic things might be provided by sub-laws such as decree or order. Third, something can be drawn from the Article of the Constitution or interpretation theories might not be provided by laws. Fourth, the basic points for the state to supervis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s should be provided by laws. Fifth, an another name of Article 31 para 6 of the Constitution would be `no basic things without representation on education` (every basic points of education should be regulated by laws). Sixth, Article 31 para 6 of the Constitution means legal reserva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mation (Ausgestaltungsvorbehalte der Grundrecht). Seventh, Article 31 para 6 of the Constitution is one of formation articles, so the the power of legislation would be limited by substance articles such as Article 31 para 2 or para 4 which provides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 Reference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1(1) All citizens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2) All citizens who have children to support shall be responsible at least for their elementary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 as provided by Act. (3) Compulsory education shall be free of charge. (4)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5) The State shall promote lifelong education. (6)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in-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finance, and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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