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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협동조합 법제의 제반 쟁점: 조직법제, 사업법제,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in the Recent Cooperative Laws: Focusing on the Field of Organization, Business, and Tax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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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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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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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최근 필자가 참여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2년도 협동조합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검토” 전문가 회의 경험에 근거하여 협동조합 실무 현장의 법제 개선에 관하여 법학자로서 협동조합의 조직, 사업, 세제라는 세 가지 분야별로 제반 쟁점을 편집, 정리, 분석하였다.
먼저 조직분야를 보면, 협동조합의 설립단계에서 조합원의 여건에 맞추어 때로는 설립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였다. 독일 협동조합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는 기준이 있어서 DZ Bank처럼 큰 협동조합 은행도 소규모 농촌 협동조합도 공생 공존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인 등기업무는 시간, 절차, 방식에서 많은 규제가 있고 변경등기를 게을리하면 많은 벌칙이 따른다. 하지만 일반 법인과는 다른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등기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법제에 나오는 겸직금지규정(예: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 상호간 겸직이나 연합회 이사장 겸직, 선거직 공직 겸직 금지 등)이 실제로는 불필요하며 과도한 규제임을 밝혔다. 조직운영 단계에서는 연합회 공증면제 권한의 부여, 조직변경 절차의 간소화, 연합회 간의 조직 변경을 간결하고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산단계에서는 해산절차에서 과태료 규정의 개선, 휴면협동조합에 대한 직권취소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사업분야를 보면,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상호부조, 소액대출 규정을 뒷받침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기준이 필요하다. “악마는 디테일한 데 있다”는 말처럼, 법률에서는 근거규정이 있지만, 하위 법령이 구비되지 않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은 사문화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세제지원 분야에서는 출자금, 배당소득, 이자소득, 지정기부금단체 등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법의 흠결이나 입법 미비, 또는 형평성 차별을 지적하였다. 근본적으로 “일반협동조합=영리성,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성”이라는 도그마도 문제이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고유하고 특별한 성격을 무시하고 기존 유사한 형태(상사회사 또는 비영리법인)로 그저 준용하는 태도가 더 문제이다.
다시 돌아가 협동조합의 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협동조합만의 상호성, 자율성,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제를 모색하여야 근본적인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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