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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the Exception Reason for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n the Prohibi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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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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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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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ohibits the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and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s well.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ccasionally allow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to accept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at either exceeds one million won for unrelated to his/her duties, or less than one million own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is refers to the exception reason fo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is exception reason was not established originally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t has been adopted from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The most noticeable item among the exception reason for the prohibition of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s “Food and drink,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gifts, or other items that are offered to facilitate performance of
duties or for social relationships, rituals, or assistance to festivities and funerals, the value of which is within the limit provid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the amount of money was decided to be 30,000 won for food, 50,000 won for gifts, and 100,000 won for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As a result,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s who are not civil servants under the State or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e in confusion due to such unprecedented regulations. Because of such low limit of money on food and gifts, it is pointed out the difficulty of living for restaurants and livestock industries.
Additionally, restriction of Acceptance of Honoraria for Outside Lectures or Relevant Activities is included in the exception reason for the porhibition of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Outside lectures or relevant activities should be requested either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or by de facto influence arising from his or her position
or responsibilities. The subject of outside lecture should be related to the duty and the requester of the outside lecture should be a duty-related party. Public/Private university professors have significant disadvantages regarding the restriction of acceptance of Honoraria for outside lectures. Public university professors receive 30,000 won for
outside lecture while private university professors receive one million own which creates a huge discrepancy. This law shall be revised henceforth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the freedom of learning and occupation.
The Enforcement of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ordered a measure to examine the upper limit of money for food, gifts, and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as well as the outside lectures to be revised by December 31, 2018.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esult thoroughly and take a required measure until the fixed period by the Decree.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자등이직무와관련없이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았거나, 직무와관련하여100만원이하의금품을받았더라도이를허용하는경우가있다. 바로이것이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이 정하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이다. 이 예외사유는 제3항 각호의 내용과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에 규정이 이에 해당된다. 제3항 각호의 내용은 청탁금지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 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하여 시행 중이던 내용을 청탁금지법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조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제2호)에관한규정이다. 이에따라제정된시행령에서는음식물은3만원, 선물은5만원, 경조사비는10만원으로정하고있다. 그결과청탁금지법상공무원이아닌공직자들은기존에없던제한으로상당한혼란을겪고있다. 특히비교적적은금액으로 정해진 음식물과 선물가액 때문에 음식점업자 등의 생계곤란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리고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이다.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 직책으로 인한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받아야 한다. 외부강의는 그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강의를 요청한 자가 직무관련자여야 한다.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과관련하여국 공립대학의교수는상당한불이익을받고있다. 국립대학교수는 시간당30만원을받을수 있을뿐이라서시간당 100만원인사립대학교교수와큰 차이가 있다. 이는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향후개정할 필요가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2018. 12. 31.까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당장 시행령개정을 시도하기보다는 위시행령에서 정한시기까지그 결과를면밀히 검토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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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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