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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고제도 = Japan’s Reporting System -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Reporting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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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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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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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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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신청과함께행정법상대표적인사인의공법행위이다. 이러한신고는공행정분야에서 사인이 행위주체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제이다.
그간 신고와 관련해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신고와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유사한 법체계를갖고 있고신고와 관련해서도일부같은 문제를안고 있는일본의예를 살펴보았다.
신고제도에관한논의에있어서는분쟁발생이후의쟁송법상논의못지않게, 분쟁발생이전신고자에게는 신고처리절차에 대한예측가능성을, 공무원에게는 그처리방향을, 입법자에게는 다른 규제 수단과 구분되는 입법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쟁송법상 수리(거부)의 처분성 논의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 신고의 요건과 심사, 수리의요부 등 쟁송전후의 문제를 균형감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이러한목표로살펴본결과, 신고의종류에관한논의에있어서는우리와큰차이는없었다. 다만, 우리에게는 없는 일본의 명령 권고유보부 신고의 분류가 있어 이에 관해 좀 더살펴보았다. 일본 역시 적법한 신고여부에 대한 신고자와 행정청간의 판단의 차이로 인한
분쟁, 허가제가 신고제로 규제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여전히 허가제처럼 운용되는문제가있었다. 신고의요건과심사와관련해서는일본의경우는관련용어와간단한개념 설명 정도의 논의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다룬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 수리 개념의 요부문제는 신고와 행정구제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곧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에 대한수리(접수)거부의 처분성 및 소송형태와 관련된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아직 소송형태에 관한 한 항고소송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신고의무이행확인소송과 같은 소송형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소송의 대상 확대나 활성화 차원
에서라도 이를 고려해봄 직하다.
Reporting system is typical individual public law act in administrative law with the application. It is a subject that can not be ignored in public administration in terms of a few cases in which individual appears as actors.
In the meantime, stead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reporting system and there have been some achievement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this regard, I have examined the case of Japan which has a legal system similar to our country and is also concerned with reporting.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I confirmed that ours are discussed at a more specific classification stage. In Japan also various types of disputes are occurring in the reporting process, such as the dispute between the reporter and the administrative office about the legality of the report.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the report and the judging in Japan, there is only a discussion about the terms and a brief description of the concept, but there are no articles dealing specifically with it.
The problem of the concept of reception also leads to the problem of report and administrative relief, which is related to the disposition nature of the denial of recep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nd the form of litigation. In this regard, we are still presupposing only an appeal litigation in respect of the form of litigation, and we have not yet considered a form of litigation such as a confirmation litigation about the fulfillment of reporting duty. However, I think it is meaningful to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in terms of expanding or revitalizing the party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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