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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織故意論’의 범죄체계론적 전개 = A Study on ‘System Intention’ in view of Crimi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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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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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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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2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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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분명 자연인의 단순한 집적을 넘는 초월적 존재이고 그 실재적 존재양식이 법적으로 투영되어 법인 나름의 독자적 사법적 공법적 지위가 있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법인을 자연인과 구별하고 그 법적 지위도 구별하여야 하는 이상 법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자연인에 대한 제재와 따로이 인식하지 않고 그 구성원인 자연인에 대한 것으로 만족하고만다면 이것은 법인의 독자적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처벌의흠결에 해댱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형사법적으로는 자연인의 희생 하에법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법인처벌론상 과실범이나의무위반형의범죄와관련하여서는 법인그자체의범죄성립은굳이조직모델을전제로하지않고서도성립됨은일본에서의연구결과로밝혀졌다할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고의범 그 중에서도 작위고의범을 범하기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가질 수 있는지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사실 법인은 고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선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므로 법인이 작위고의범을 범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 고의의인식문제인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작위고의범의 성부는 앞으로 논구되어야 할 법리구성의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인처벌론으로 자연인을 매개로 하지 않고 법인 조직 그 자체를 그대로 인식하고자하는 이론중의 하나가조직모델론이고 그조직모델론을전제로 하여조직 그자체에 범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인정하자는 것이 조직고의론이다. 이러한 시도는 일본에서 주장되어 아직은 논의 중에 있는 것이지만 현대에서의 법인의 중요한 독자적 기능에서볼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볼 만한 이론인 것 같다.
법인의 고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법인고의론은 범죄체계론과 직결된다. 일응 규범적 책임론에의하면법인의조직적활동에대해타행위가능성내지비난가능성이책임요소로되어법인의 책임론을 완성할 수 있고, 또 행위론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도 객관화하여 이해하면 법인이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일련의 활동에서 법인의 고의를 추출해 낼 수 있다 할 것이다.
예컨대 법인이 해야 할 Compliance-program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실범에서의주의의무 위반 등으로평가할 수 있을 것임은물론 더 나아가 그법인의 태도가 방만 내지방치를 넘어 더욱 악의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고의라는 주관적 요건까지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법인 차원에서 행해지고 그 기능도 엄청난 것이므로 그에상응하는 법인처벌론이 되어야 할 것인데, 조직고의론이 종래 전통적 법인처벌론이 법인처벌을포기해 왔던법인의 작위고의범분야에도 그처벌가능성을열어 그처벌에 대한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은 자기책임원칙의 일반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The corporate is not the simple accumulation of individuals. It has its own mental situation. It has its own significance apart from individuals in view of its legal status in private law and public law. But it works only through human behaviors.
If it has no criminal sanction to its own social working, it is not consistent with principle of self-liability in criminal law. In present legislative situation, the corporate could be punished only by the Joint Penal Provision. This legislative situation could lead to distort our legal equity in criminal law.
Thus it is needed for us to compose new ‘theory of corporat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ce of corporate itself.
In comparison with the crime of ‘criminal negligence or anti-duty violation’, the corporate could be punished without theory of system model or that of system intention according to Japanese study. But it is under discussion whether the corporate could have the ‘intention’ which is subjective element of intentional crime.
As a theory of corporate punishment, the theory of system model says that we should see the corporate as it is. it is true that it is standing out as a juristic person.
under the premise of the theory of system, the theory of system intention insists that the corporate has subjective element which is needed for composition of crime.
According to the normative responsibility theory which exclude intention as subjective element, the probability of accusation or the probability of alternation leaves as the essence of criminal liability. By that the liability of the corporate could be composed reasonably. And by seeing the subjective element needed to theory of
criminal behavior objectively. we could see collective knowledge of individuals as the intention of the corporate itself. And the compliance-program is not carried by the corporate, it could be seen as intention in corporate crime.
The theory of system intention should be studied furthermore. But it is significant on the following reason. It gives a new horizon for the study of theory of corporate punish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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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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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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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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