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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군함의 영해 통항이 연안국의 주권에 미치는 영향 고찰 - 군함의 해상 정보수집 행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 Foreign Warship's Passage into the Territorial Sea on National Sovereignty - Focusing on the Maritime Intelligence Gathering Activities of Warshi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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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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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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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3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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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of ships is an established norm under international law, but regarding that of warships, explicit mention of whether to allow it is avoid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s reflecting this, many countries require prior approval or prior notification as a condition of territorial passage of warships, resulting in a number of disputes between flag and coastal countries over unauthorized territorial passage of foreign warship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failure of compromise between maritime and coastal countries in the process of codifying the concerning law has left the current ambiguous texts in the Convention. If this conflict phenomenon is neglected, it may cause ruinous international disputes, 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mmediate and active attention is necessary at present.
In fact, unlike ordinary merchant ships, warships are a medium that implements national policy militarily, so coastal countries keep an eye on the movemen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compared to general merchant ships' passage. In other words, since a warship is a platform that implements national policy with armed power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epresenting the flag country, interested parties are paying close attention to its suspicious movement and activities. In that sense, many coastal countries require preconditions for passage, such as prior approval or prior notification, for foreign warships passing through their sovereign territory. If a foreign warship passes through the territorial sea of those countries without permission, those will refuse the passage on the grounds of infringement of territorial sovereignty, or if necessary, take a strong response under self-defense.
As such, many coastal countries require minimal legal protection because foreign warships' territorial passage causes inevitable security tensions, but nevertheless it has not been established under international law due to international antagonism and confrontation. What is worrisome is that a series of potential provocative actions in the coastal sea, such as maritime intelligence gathering, could cause high-intensity disputes, which requires preventive active attention and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일반적으로 선박의 무해통항권은 국제법상 확립된 규범이지만,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관해서는 관련 협약에서 그 허용 여부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국가실행도 이를 반영하듯 다수의 국가들이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 군함의 무단 영해통항을 둘러싸고 기국과 연안국 간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해양법의 법전화 과정에서 해양국가들과 연안국가들 간에 타협과 절충의 실패로 현재의 모호한 협약 규정으로 남았기때문인데, 이러한 갈등 현상을 방치할 경우 자칫 커다란 국제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실 군함은 국가정책을 군사적으로 구현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선의 통항과는다른 시각에서 그 움직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즉, 군함은 국가를 대표하는 해상 무장체계이므로 그 이동과 활동에 대하여 이해 당사국의 관심과 감시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다수의 연안국들이 자국의 주권영역인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군함에 대해 사전승인이나 사전통보와 같은 일정한 사전 통항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외국 군함이 이러한 국가들의 영해를무단으로 통과하거나 정보수집과 같은 군사활동을 수행한다면 해당 연안국은 영해주권 침해를이유로 그 통항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위에 의한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국 군함의 무단 영해 활동은 안보적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수의 연안국들이통항 전 사전승인이나 사전통보와 같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요구해 왔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립과 반목으로 인해 모두가 인정하는 법규범을 정립할 수 없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해양국가들의 영해 내 통항 활동, 특히 해상 정보수집 행위와 같이 연안국에자극적인 일련의 행동이 자칫 고강도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 그와 관련하여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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