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Heinrich Lange의 생애와 법사상 = The Life and Legal Thoughts of Heinrich Lan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61(27쪽)
제공처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and legal thoughts of Heinrich Lange(March 25, 1900, in Leipzig - September 10, 1977, in Starnberg), who can be considered one of the prominent figures in the Nazi regime in Germany. During this period, he developed a “Blut und Boden” ideology, tha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person's ethnic heritage(blood) and their connection to the land(soil) in shaping the Nazi rule. This kind of ideology prioritized legal certainty and resulted in the worst outcomes. Lange played a role in contributing to this harmful process.
Throughout his life, he was very active as a jurist,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inheritance law. Therefore, his work can gain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inheritance law. However, his work must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his political agenda to promote Nazi ideology. He perverted and instrumentalized the law and legal theory to justify the Nazi regime, resulting in devastating harm, especially to Jews. After 1945 his behavior during the denazification process didn’t seem remorseful. In other words, under the changed circumstances. there were some formal changes, but he largely maintained his core Thoughts.
The denazification process and the process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in Germany are also enlightening for us, as we suffered significant damage for 36 year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re are still significant remnants of colonialism in many areas that need to be eliminated.
이 글은 나치시대 법을 왜곡한 주역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Heinrich Lange의 생애와 사상을논구한 것이다. 그는 나치하에서 국수주의적 왜곡된 관점에서 구축한 토지와 피의 이데올로기(“Blut und Boden”–Ideologie)로 대변되는 목적주의적 법사상을 가졌다. 이러한 목적주의적 사상은 법적 안정성을 우선하여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랑에는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에 일조한 것이다.
랑에는 상속법 교과서 등 여러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문적으로 상당한 업적을 남긴학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법을 정치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하면서 나치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고, 철저히 법을 왜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회변화에 따른 형식적인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랑에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가 주장했던 인종차별 개념이나 민법의 집단화, 입법 대체자로서 법원에 의한 법 발견 등 전후에도 나치의 잔재로 남아 있는 것들은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대상이다.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독일의 과거청산 작업은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로 고통받았던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처럼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관련한 과거청산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문화계나 학계 등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과거청산의 당위성은 반성이 없었던 랑에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