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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管注意義務와 忠實義務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전망 = The Development of the Theories on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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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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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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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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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상법개정으로 이사에게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제382조의3이 신설된 이래,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해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이 규정은 단지 선관주의의무를 주의적으로 규정한데 불과하다는 동질설과 영미법상의 duty of loyalty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는 이질설의 대립이다. 필자는 선관주의의무가 우리의 계약법 특히 위임에 있어 갖는 규범적 위상과 본질에 관한 검토를 거쳐 상법 제382조의3의 입법과 학설대립의 연혁을 분석하였다. 이 규정은 1950년에 개정된 일본 상법 제254조의3에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의 입법과 해석론의 대립도 일본 상법에서의 입법과 해석론에 유래한다고 보고 일본과 우리의 학설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필자는 '충실의무'라는 법문이 갖는 한계와 성문법해석의 일반적 방법론에 비추어 위 상법규정이 영미의 보통법에서 인정하는 충실의무를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선관주의의무라는 일반규정의 속성과 주식회사의 이사가 영리단체의 관리인이라는 지위에서 갖는 직무영역의 폭을 감안해 볼 때, 이질설이 주장하는 새로운 이사의 의무는 선관주의론으로서 충분히 포섭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론으로 현재의 동질설과 이질설의 대립은 선관주의의 적용영역에 관한 해석론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보기Directors of corporations should conduct their mission for corporate business in compliance with the duty of care prescribed in § 681 of the Civil Code. The duty of care operates as a basic standard for the legal evaluation of directors' behaviour. Section 382-3 of the Commercial Code ("CC") which was introduced in 1998 by the amendment of the CC requires directors to act faithfully in their business. Corporate legal scholars have debated how this section works in relation to the above mentioned duty of care. One theory argues that § 382-3 of CC is simply repeating the duty of care and adds nothing to directors' legal obligation. However, another theory regards § 382-3 of the CC as a newly created duty of corporate directors, i.e. and suggests that this section should be understood as enacted to introduce the trustees' duty of loyalty as observed in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The author,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se two duties and the generally accepted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of statutes, demonstrates the reason why Section 382-3 of CC could not contain any duty beyond the meaning of the traditional duty of care. In conclusion, he suggests that, instead of debating whether there is a new duty created by this section, legal scholars should rather shift their discuss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du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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