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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금융소비자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검토* = Review for Act on Management of Personal Financial Bonds and Protection of Individual Financial Debtor for Vulnerable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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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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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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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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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6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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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취약계층은 높은 이자율과 과도한 부채 부담에시달리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취약채무자의 증가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거나 금융사기의 피해를 입는 등 금융소비자 문제로 직결되는데, 취약채무자의 금융회복을 위한 지원은단순히 취약채무자 본인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2024년 10월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법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개인금융채권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개선 등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채권 회수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는 기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한 사후 구제방식의채무조정체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 직접적인 채무조정을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 또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집행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그동안 관련 연구들이 있으나 대부분 법 시행 이전 진행된 연구이다 보니 실제 시행되고있는 법과 시행령에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해외 금융회복지원 제도와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등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영국, 미국, 호주의 채무조정제도를 살펴보고 현행법의 보완과 추가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의 적용범위 산정기준 개선 및 추심연락횟수 제한에 대한 기준 명확화를 제안하였고, 연체 이전이라도 사전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마련,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및 신용상담기관들의 역할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개인채무자보호법 활성화 및 취약채무자들의 금융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더보기The issue of polarization is intensifying globally, prompting efforts to support economic recovery for vulnerable financial consumers. In particular, the expans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uncertainties has left vulnerable groups struggling with high interest rates and excessive debt burdens, putting them at risk of default. The increase in vulnerable debtors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consumer issues, such as exposure to illegal private financing or falling victim to financial fraud. Supporting the financial recovery of vulnerable debtors not only benefits the individuals themselves but also contributes to addressing broader societal problems, ultimately playing a crucial role in establishing a sustainable financial system. This problem continues to be raised in Korea, and in October 2024, “the Act on Management of Personal Financial Bonds and Protection of Individual Financial Debtor” was implemented, with the main content of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debtors after personal financial bonds are overdue. The law aims to minimize social costs and enhance bond collection value through debtor recovery support, such as institutionalizing private debt adjustment of personal financial bonds, alleviating excessive interest burdens due to delinquency, and improving unfavorable collection practic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 financial debtors. This is significant as it legislates direct debt adjustment between individual financial debtors and creditor, moving beyond the previous post-relief framework reliant on court-managed personal rehabilitation/bankruptcy or debt adjustment programs by the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It is also expected that by setting standards for collection execution of creditor, it will be able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 financial debtors and form fair trading practices in the bond and debt relationship between creditor and individual financial debtors. Although related studies exist, most were conducted prior to the law's implementation, resulting in discrepancies between the enacted law and its enforcement decree. Furthermore, issues such as overseas financial recovery support systems and measures to ensure the law's effectiveness have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This paper examines the debt adjustment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nd proposes enhancements and additional improvements for the current law.
Specifically, it suggests refin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under the current law and clarifying standards for limiting collection contact frequency. It also proposes introducing a system that allows preemptive debt adjustment even before delinquency occurs and strengthening the roles of organizations like the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and credit counseling agencies to encourage individual debtors to request debt adjustments actively.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activating individual debtor protection laws and improving systems that support the financial recovery of vulnerable deb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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