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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초과 시의 재산분할과 채무의 분담 - 판결 주문의 형식 및 집행의 실효성과 더불어 - = Transfer of Obligation in case of More Debt for Division of Property upon Dissolution of Marriage – With Reference to Effectiveness of Execution in the Form of Sentence
저자
장재형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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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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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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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1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이는 일방 당사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자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의 또는 채무만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재산분할의대상은 적극재산으로만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재산분할의 청산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소극재산도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파악해서 청산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하여 채무부담의 경위, 사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당사자들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조정하거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더보기If, with respect to daily household matters and living expenses for cohabitation, one spouse has effected a juristic act with a third person, the other spouse shall be jointly liable for the obligations therefrom. As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upon dissolution of marriage not only the upper two cases but also another additional obligation derived from making joint property shall be considered. So when debts exceed properties as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upon dissolution of marriage, one spouse can claim the other spouse for the transfer of obligation of excessive disproportion between them. But this should not be done too strictly or mathematically. Because the support of the other spouse and maintenance of household also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ivision of property upon dissolution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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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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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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