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상호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No-Tax Practices
저자
문화경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21(1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mposes a liability on one party of a contract not to infringe the other party’s interests if the latter acted following the former’s speech and conduct. In tax law, it is required that the good faith principle prevails over the legality of tax collection if there are reasonable causes to protect the taxpayer’s trust. In this way, the legal concept of good faith in tax law is largely a moral concept comprised of notions of fairness. The four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the tax administration conduct are summarized here. First, the tax office must release official opinion to the related taxpayer. Second, the tax payer trusts the official opinion is lawful and reasonable in good faith. Third, the taxpayer acts according to the opinion.
Fourth, the tax administration delivers the notice of determination on the acts against the previous opinion and this tax collection results in the innocent taxpayer’s unexpected loss.
Meanwhile, the no-tax practices are generally reckoned the special effects of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e taxation. And they are considered special rules that stem from the principle of good faith. Even without the no-tax practices, retroactive taxation is not lawful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is respec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no-tax practice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Bo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no-tax practices are aimed at protecting taxpayers’ trust through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preventing their potential future costs against unexpected,unlawful invasion of their property rights. Consequently, the application of those principles needs considerable investigation of related tax factors. Futhermor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ultimately limited by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and by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axation.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ose rules to taxation must induce harmony in both reasonable and efficient ways.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신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위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에 따라 조세법률 관계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또한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행위의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게 되는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판례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이전의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특수한 적용 영역으로서 비과세관행은 신의성실 원칙 규정의 파생원칙 또는 예시적인 특별규정으로 이해된다. 비과세관행 규정이 없더라도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은 일정기간 납세자에게 형성된 신뢰를 보호하고 세법해석의 변경이나과세관행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용되므로 그 적용에 있어 관련되는 요소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은궁극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들 원칙과의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