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국제법적 諸문제 = International Law Issues concerning an approval of ratific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77(2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ternational law issues concerning an approval of ratific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re rocketing high these days. In order to analyze the issue, first we should solve a problem whether North Korea is a international legal person who can conclude an agreement having binding forces.(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Customary international laws say a nation state as an international legal person should have four elements; ① a permanent population, ② a defined territory, ③ government, ④ 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other states. In this regard, North Korea can be treated as a nation state in international law system.
While North Korea is an international legal person, all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divided into treaty or non-treaty such as communique common or gentlemen’s agreement. Treaty means an internation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nd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In this definition, key factors are whether an agreement have binding force and create rights and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law. In this way, the Panmunjom Declaration should be regarded as a non-binding agreement without rights and obligations in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has no textual structure like a treaty, no material actions between two parties and no article for ratification and taking in effect. Furthermore, we cannot find any tangible evidence saying the two parties have apparently agreed to conclude a binding accord.
When it comes to an approval of ratification of this non-binding agreement, there are two conflicting issues: providing binding force, status in municipal legal system. First, the approval issue can give an inference that the administration is intending to solely give a binding force to the Declaration. However, all concerned parties should agree to give a binding force in order to make a treaty in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ere is no use solely trying to make a binding force by any action. Second, a ratification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enacting a law in the National Assembly. So if the Assembly gives an approval to ratification of the Declaration, it cannot have a same status as municipal law.
판문점 선언의 국제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와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국제법인격 즉 국제법 주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국제법 주체 중 국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 따른다면 북한은 영토, 국가, 정부, 외교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제법 주체인 국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사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국가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북한은 적어도 국가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든지 국제합의에 해당한다. 국가든 아니든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인가 아닌가.”이다. 일반국제법상 조약이라 함은 국제법주체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이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이 조약인지 아닌지는 북한이 국가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판문점 선언에 대해 남한과 북한이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구속력의 부여 여부는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시적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합의의 전후 상황, 합의의 내용 및 형식 등을 모두 종합해서 그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일부 구체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모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문점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공동선언이나 신사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법적 구속력의 측면에서 이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뒤늦게나마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국회의 동의를 추진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추진한다는 일방적 의사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충족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후속합의를 추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헌법 조항과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대해 국회가 동의한다고 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행법률 제정 등을 통해 별도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옮은 방향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