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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意味의 意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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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譯者의 序 = ⅰ
    • 初版의 序 = ⅲ
    • 第二版의 序 = ⅹ
    • 第三版의 序 = ⅹⅱ
    • 第四版의 序 = ⅹⅲ
    • 第八版의 序 = ⅹⅳ
    • 第一章 思想·말·事物 = 1
    • 言語의 中心問題인 意味는 가장 關係깊은 諸科學에서 等閑히 여겨지고 있다 = 1
    • 分析이 進行됨에 따라서, 哲學者의 意味取扱을 詳說한다. 特히 第八章에서 言語學的 硏究法-Postgate敎授의 明晳한 公式化 = 2
    • 意味論의 失敗, Br′eal = 2
    • F. de. Saussure와 '言語' = 4
    • 人種學者, Boas = 6
    • 心理學의 發達은 象徵의 科學的인 取扱을 可能케 한다 = 7
    • 모든 議論과 硏究에 있어서의 象徵의 重要性 = 7
    • 象徵이 思想에 미치는 影響의 硏究인 象徵學 = 8
    • 象徵의 諸機能-指示를 組織·傳達하는 것으로서의 機能을 첫째로 考察한다 = 8
    • 그 喚情的 機能은 第七章까지 留保한다. 象徵, 指示 및 指示物의 簡便한 圖式 = 9
    • 말의 事物에 대한 關係는 '間接的'이다. 解釋을 通해서 = 11
    • 縮約語의 危險 = 11
    • 縮約語의 排除에 의한 科學의 進步 = 11
    • 相對性, 精神分析學 = 11
    • 잘못된 解釋 = 12
    • 誤導에 기초한 混亂, 거짓말 = 12
    • 이와 같은 派生的 問題는 副次的 重要性 밖에 없다 = 15
    • '他人'을 觀察하는 것에 기초하는 解釋論의 必要 = 16
    • 內省의 不確實性-傳達을 唯我論的으로 說明하는 것의 不可能, Baldwin = 18
    • 記號場의 種類와 그 偏在 = 19
    • 象徵의 特殊地位 = 20
    • 第二章 말의 힘 = 23
    • 驚異와 迷妄의 永久根源인 象徵, 無學者 사이에 있어서의 象徵崇拜의 遍在 = 23
    • 人類의 가장 原始的인 觀念 및 感情傳達者로서의 言語 = 24
    • 靈으로서의 이름-秘密名 = 25
    • 言語迷信은 오늘날 여전히 流行한다-그 理由-近代哲學에 있어서의 純粹하게 言語的인 構成物 = 25
    • 假定된 存在의 世界, 新Platon主義者로서의 Bertrand Russell = 28
    • 그리이스人의 言語觀-原始的 言語魔術의 所産으로서의 Platon主義 = 29
    • Heracleitus Pythagoras = 30
    • Parmenides-Pythagoras이름의 靈으로부터 發達시킨 Platon의 「理念」-Platon의 『Cratylus』가 等閑히 여겨진 것 = 31
    • Aristotle의 言語依存-文法을 基礎로 하는 그의 論理-Whewell 및 Gomperz의 檢討-그리이스 辨證法의 特色인 言語散瞞 = 32
    • 아리스토텔레스의 字句阿泥에 對한 Mauthner의 批判-『解釋論』 = 33
    • 로마의 言語迷信 = 34
    • 그리스人이 言語의 誤導勢力을 알고 있었던 證據 = 35
    • 佛敎에서는 그것이 한층 明白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古代에 있어서는 Aenesidemus와 懷疑派만이 記號問題를 科學的으로 硏究했다 = 36
    • 言語迷信의 진짜 發祥地인 東洋-呪文, 言語魔術과 言語醫術 = 37
    • 言語魔術은 오늘날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단지 새로운 形式에 있어서-神秘主義者로서의 論理學者 = 37
    • 言語의 甲殼(carapace)에 關한 Rignano의 說-形而上學에 있어서의 感情的 反響 = 38
    • 近代醫學에 있어서의 말의 魔術 = 40
    • 記號와 象徵場의 分析에 의해서만 우리들은 이러한 影響을 離脫할 수 있다-이 問題의 存在는 最近 점차 알려지기에 이르렀다-Occam의 William에서 Mauthner에 이르는 科學的 取扱의 先驅者들 = 41
    • 다음 手段, 象徵의 意味分析에 記號論이 必要한 것-이 理論에 의해서 言語魔術에 던져지는 빛 = 43
    • 第三章 記號場 = 45
    • 意味論은 記號論에 依存한다-指示, 즉 思想과 그것에 關한 것과의 關係는 獨自的인 것이 아니다 = 45
    • 「命題」를 아는 것은 直接關係라고 主張된다. Keynes Lipps, Husserl, van Ginneken = 46
    • 知識에 關한 從來의 心理的 說明-連想, 統覺, 暗示인 語를 사용한 說明-충분히 動的이 아니다-記憶的 因果關係인 用語에 의한 展開, Semon = 47
    • 例證과 解說, Lhoyd Morgan의 毛충 = 49
    • 因果라고 하는 말의 缺陷 = 50
    • 再起的 脈絡인 用語를 사용한 고쳐 말하기 = 51
    • 心理的 및 外的 脈絡의 例 = 52
    • 脈絡의 定義 = 54
    • 어떻게 해서 脈絡은 再起하는가-脈絡의 一般性과 蓋然性 = 55
    • 心象에 기초한 解說의 缺陷-精神生活의 사치품으로서의 心象 = 57
    • 그 危險 = 57
    • Russell-豫期라고 하는 因難한 경우를 가지고 指示의 脈絡論을 例證한다-指示의 眞僞는 脈絡의 再起, 不再起에 지나지 않는다-記號가 믿음인 경우의 豫期와 더 나아가서 特殊에서 特殊로의 解釋의 모든 경우로 이 設을 擴張한다 = 58
    • 一般的 指示로의 擴張 = 59
    • 原始的 指示의 一般性 및 特殊性은 論理學 象徵의 一般性 및 特殊性은 아니다-一般的 指示의 條件 = 60
    • 包含的, 非包含的 指示, 즉 「모두」와 「약간」에 關한 指示 = 61
    • 脈絡의 詳細한 硏究는 心理學將來의 課題 = 61
    • 僞信念의 指示物 = 62
    • 指示로서의 命題, 즉 精神過程의 關係的 特質, 指示의 構成으로서의 「論理的 形式」-複合指示에는 指示가 包含되어 있다 = 63
    • 모든 複合指示는 單純指示, 즉 不確實한 眞觀念 또는 槪念으로 分解할 수 있다 = 64
    • 觀念과 信念은 단지 複雜性과 情意的 特質이라는 點에서 다름에 지나지 않는다-指示의 確定은 複雜性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 65
    • 僞指示는 眞單純指示로 이루어져 있다 = 66
    • 複合虛僞指示의 例證 = 67
    • 指示의 脈絡論은 近代科學의 態度와 一致한다-그것은 蓋然性이 있는 理論에 의존한다 = 68
    • 蓋然性에 대한 示晙 = 68
    • 잘못된 解釋, 適切性, 感情의 妨害에 대해서 = 70
    • 第四章 知覺作用의 記號 = 73
    • 知覺作用에 適用된 解釋論 = 73
    • 包含된 記號場이 無視되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들은 보는가」라는 問題解釋이 因難해 졌다. Helmholtz = 74
    • 그리고 象徵手續의 拙劣함을 위와 똑같은 因難 = 75
    • 우리들이 解釋하는 始原記號로서의 感覺器官의 變形 = 76
    • 神經中의 生起事項으로서의 直接理解-唯物論이라는 非難의 排擊 = 77
    • 이 見解는, 오늘날까지 얻어져, 實證된 指示의 가장 包括的인 體系의 完成일 수 밖에 없다. 現在로서, 이 說은 論破할 수 없다 = 79
    • 어떤 周知의 逆說은 記號場의 展開에 의해서 除去된다 = 80
    • 一般的인 反形而上學的 方法과 같은 象徵의 數행 = 81
    • 第五章 象徵法의 規準 = 83
    • 傳達의 要請-系統的 象徵化의 科學으로서의 論理學 = 83
    • 單一性의 規準, 數學의 象徵은 特殊한 것이다-數學의 性質 = 84
    • Wittgenstein Rignano, James Mill = 85
    • 指示의 同一 = 86
    • 象徵代置 = 87
    • 定議의 規準, 指示의 同一性과 指示物의 同一性-議論에 있어서의 因難 = 88
    • 數행의 規準, 「哲學」의 根源-象徵의 水準-數행은 포함된 記號場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 = 88
    • 象徵군더더기와 縮約-象徵的 便宣物인 「普遍者」 = 90
    • 「存在」의 世界의 迷妄 = 91
    • Russell = 91
    • 道具로서의 言語 = 93
    • 거짓(僞) 象徵과 不正確한 象徵과의 區別-說話의 世界 = 93
    • 兩立性의 規準, 不合理와 「二律背反」의 排除, 「思想의 法則」 = 95
    • 個性의 規準, 指示物의 「場所」, 象徵的 附屬物로서의 「場所」 = 96
    • 거짓命題의 번譯과 數행-敎育과 議論에 있어서의 數행의 必要 = 98
    • 第六章 定義論 = 103
    • 定義論이 當面하는 4개의 因難 = 103
    • (1) 말의 定議와 「事實」의 定議 = 104
    • (2) 定議와 陳述
    • (3) 特別을 위한 定議-「說話」의 世界
    • (4) 內包的 및 外延的 定義 = 104
    • 定議의 技術-疑心스런 指示를 結合해야 할 出發點의 選擇 = 106
    • 基礎的 結合의 型은 少數이다-그 理由 = 108
    • 出發點의 規範 = 108
    • 몸짓말의 眞價 = 108
    • 複合關係와 間接關係 = 109
    • 普通定議方法의 列擧 = 110
    • 이 技術을 議論에 適用하는 것-象徵에 唯一한 定議를 求하는 것의 잘못-系統的 定議와 偶發的 定議 = 116
    • 非象徵的, 즉 定議不能의 用語 = 117
    • 「좋다」(good)의 例 = 117
    • 目的이 語彙에 미치는 影響 = 118
    • 여러 가지 用法에 共通要素를 求하는 것의 잘못, 이 習慣이 생긴 理由 = 119
    • 新用語導入의 因難 = 123
    • 分難方法 = 124
    • 經驗法-論爭詐術의 命名-Schopenhauer의 提案 = 124
    • 세가지 속임수의 區別, 發音上의 속임수(Mill의 경우), 實體的 속임수, 兩義語 使用의 속임수 = 125
    • 論爭上의 不正行爲에 대한 이 以外의 防禦法, 危險語, 剌戟語, 墮落語, 乞食語(Matthew Arnold), 放浪語(Locke) = 126
    • 轉移可能한 技術의 價値 = 128
    • 第七章 美의 意味 = 131
    • 美에 關한 끊임없는 議論이야 말로 定議論을 시험하는데 알맞는 分野이다-美學에 있어서의 Chaos = 131
    • Rupert Brooke, Bendetto Croce = 132
    • 이 語의 用法의 分難 = 133
    • 이들 用法의 相互關係 = 134
    • 이 語의 同族語와 關係語 = 136
    • 言語의 多樣한 機能-가장 우수한 批評家에게도 여전히 明白한 不合理가 頻發하는 것, Longinus, Coleridge, Bradley, Mackail = 138
    • 語의 象徵的 用法과 喚情的 用法-陳述과 呼訴-話者와 聽者 = 140
    • 象徵的 用法과 喚情的 用法의 區別-試驗法으로서 眞理를 사용하는 것-이 試驗法을 適用할 때의 危險 = 141
    • 文法家는 이 多樣性을 無視한다-Vonder Gabelentz, Vendryes 思辯的 硏究法-Bergson, Stephen = 143
    • 知能 對 直觀의 問題解決 = 144
    • 美的 評價로서의 「本質上의 知識」 = 144
    • 共感覺에 있어서의 安心과 滿足-言語用法問의 干涉 = 146
    • Lawrence와 太陽 = 148
    • 第八章 哲學者와 意味 = 149
    • 哲學者는 意味에 대하여 注意를 기울이지 않는다 = 149
    • 「Mind」誌上의 1920∼1921年 哲學者論文集의 要約, Schiller, Russell, Joachim, Sidgwick, Strong = 149
    • 同時에 「Brain」誌上에 나타난 失語症에 關한 議論, 現在의 心理學은 神經學者를 돕는데에는 無力하다. Parsons = 151
    • America人 最初의 貢獻-批評的 實存論者 = 152
    • 그들 議論中에는 「意味」인 用語가 遍在한다-Drake, Lovejoy, Pratt, Rogers, Santayana, Sellars, Strong. 「意味」인 用語를 無批判으로 使用하는 것이 그들의 主된 共通點이다 = 153
    • M\ddot{u}nsterberg의 評價, Moore敎授 = 157
    • 後者의 語彙 = 158
    • 그밖의 典型的 實例, Broad, Nettleship, Haldane, Royce = 159
    • Keynes = 160
    • 講壇의 心理學 敎授7人 = 165
    • 精神分析學, Putnam 實用主義者 = 167
    • 歷史家, 가장 明晳한 思想家에 있어서까지, Moore = 168
    • 藝術家 神學者 其他 = 170
    • 情緖的 斷言의 crescendo = 171
    • 第九章 意味의 意味 = 173
    • 哲學者의 言語習慣을 改良하는 것이 바람직하다-第七章에 있어서와 같은 定義表의 組立 = 173
    • 16가지 主要한 定義의 解說 = 174
    • 이들 定義의 차례대로의 檢討. 語의 內在的 特性으로서의 意味(1)과 分析不能의 關係로서의 意味(2)의 追放. 辭典 意味(3)에 대한 考察의 延期. 論理的 人工物로서의 內包(4) 및 外延, Johnson, Russell, Mill = 175
    • 實體化된 內包로서의 本質(5) = 176
    • 投出된 活動으로서의 意味(6), 하나의 隱喩, Schiller, 志向으로서의 意味(7)의 解剖, Joseph, Gardiner = 178
    • 誤導로부터 생기는 錯綻-情意的 方面 = 182
    • 體系 속의 場所로서의 意味(8) = 183
    • 漠然한 用法. 이것이 가끔 實際的 結果로서의 意味(9)에 까지 좁혀지는 것 = 184
    • William James와 實用主義者. 또는, 包合된 것으로서의 意味(10)에까지 좁혀지는 것. 感情的 附隨物로서의 意味(11) = 184
    • Urban = 185
    • 自然的 記號(12)의 敎義-諸例 = 186
    • 「∼의 原因」으로서의 精神分析學者의 「意味」. 指示의 脈絡論에 있어서의 心理的 脈絡으로서의 意味(13a). 이 理論의 보다 詳細한 說明 = 186
    • 範例와 反對論. 內省의 證據를 抑止하는 것의 必要-直接信念의 不徹底 = 187
    • 抽象思惟에 있어서 象徵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理由 = 188
    • 指示의 脈絡論에 있어서의 指示物로서의 意味(13b). 脈絡의 分界는 傳達論의 問題. 話者가 가리키고 있을 것으로서의 意味(14), 正用 = 190
    • 象徵의 指示의 交錯을 標示하는 것으로서의 辭典 = 191
    • 象徵場에 기초하는 意味(15)(16)의 混亂 = 192
    • 第十章 象徵長 = 195
    • 말의 用法에 適用된 指示의 脈絡論-聽者의 경우를 첫째로 考察해야 한다 = 195
    • 音聲을 語로서 인정하는 것이 豫備的 段階이다. 이는 반드시 意識的 遂行이 아니다. 어렸을 때의 이들 過程 = 196
    • 解釋의 水準 = 197
    • 話者에 있어서의 象徵化 過程. 이 點에서는 현저한 個人差가 있다 = 198
    • 指示가 象徵에 의존하는 여러 가지 程度 = 199
    • 이들 差異의 實際的 重要性 = 199
    • 話者는 때로 言語獨立이 되며, 때로 言語依存이 되는 것 = 200
    • 病理學이 이들 過程에 던지는 빛-失語症 = 203
    • 失敗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水準-이것이 文法에 미치는 關係-象徵體系의 博物學으로서의 文法-話者의 世界에 依存하는 것으로서의 正用 = 205
    • 規範科學으로서의 文法이 풀어야 할 진짜 課題 = 205
    • 指示的 및 喚情的 用法을 떠난 象徵硏究는 단순한 遊戱에 지나지 않는다 = 207
    • 言語機能의 多樣性
    • (Ⅰ) 嚴密한 象徵化
    • (Ⅱ) 話者가 聽衆에 對한 態度의 記號로서의 象徵 = 208
    • (Ⅲ) 話者가 指示物에 대한 態度의 記號로서의 象徵
    • (Ⅳ) 目的促進을 위한 道具로서의 象徵
    • (Ⅴ) 指示에 있어서의 難易의 記號로서의 象徵 = 209
    • 以上의 諸機能이 아마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象徵化와 喚情的 要因과의 妥協으로서의 文形 = 210
    • 兩者의 相互作用의 例證 = 210
    • 飜譯의 問題 = 211
    • 文法家는 이 多樣性을 等閑히 하고 있다-이 두 機能은 때로는 인정받았다 = 213
    • 聽者를 무시한다고 하는 非難, 「表現」(Ausdruck)인 語를 Wundt는 어떻게 사용했나? Dittrich, von Humboldt, de Saussure, Martinak, 그밖의 사람들의 聽者에 關한 說 = 213
    • Brunot의 方法 = 215
    • 言語諸機能問의 妥協의 例證 = 217
    • 從屬-詩的 言語가 그 主要한 例-詩人의 言語資源-말에 關한 Lafcadio Hearn의 敍述 = 218
    • Shelley와 종달새-말의 律動的·韻得的 및 그밖의 效果 = 219
    • 隱喩의 感情的 用法. 이것들이 嚴密한 象徵에 주는 影響 = 222
    • 이 影響의 誤解에 起因하는 混亂 = 223
    • 言語一般의, 보다 좋은 理解가 갖는 社會學, 科學的 重要性-보다 깊은 硏究에의 急務 = 224
    • 好機到來, 獨立科學의 出現-그 範圍와 前途의 希望 = 224
    • 槪要 = 225
    • 附錄 = 232
    • A. 文法에 대하여 = 232
    • B. 脈絡에 대하여 = 245
    • C. Aenesidemus의 記號論 = 247
    • C. 몇명의 現代人 = 250
    • E. 否定的 事實에 대하여 = 274
    • 補遺
    • Ⅰ. MALINOWSKI 博士에 의한 原始言語에 있어서의 意味의 問題 = 280
    • Ⅱ. CROOK SHANK에 의한 醫學硏究에 있어서의 記號論과 言語批評과의 重要性 = 327
    • 主題索引 = 347
    • 著者索引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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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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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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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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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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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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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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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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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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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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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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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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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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