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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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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공동저당권설정등기는 수 개의 각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모두 경료되어야 하고, 그 등기사항도 보통저당권(근저당권 포함)과 같으며,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80조)는 공동저당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일부견해는 현행 법제에 비추어 보아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어야 공공저당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에 부종되지 않는 저당권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서는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이상 공동부종성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공동저당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공동저당은 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채권에 대한 공동부종성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계일 뿐이고, 저당권과 다른 별개의 물권을 이루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공동 저당관계의 새로운 등기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이 ‘협의의 공동저당’에 관하여 공동저당관계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저당권임을 공시하여 잉여의 담보가치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미실행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일정 한도에서 이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제187조), 대위에 의하여 물권의 내용이 변경되므로 물권공시의 원칙상 그 변경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2011년 4월 12일 법률 제10580호로 구 부동산등기법이 전면개정 되어, 같은 해 10월 13일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부등법 제80조).
이 논문에서는 공동저당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와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에서 신설된 후 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기에 관한 요건 및 대위등기권 행사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The registration of a mortgage relationship (Article 78, Article 80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should be made jointly with the joint mortgage. It is not a requirement to establish a mortgage. Some view, in light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rgue that the public mortgag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y the registration of the joint mortgage. However, in our legislation, which does not allow for the establishment of a mortgage that is not subject to the security of a security, several mortgages should be regarded as a joint mortgage as a matter of law.
Furthermore, a joint mortgage is not a requirement for the registration of a joint mortgage relationship under Article 186 of the Civil Code, since several mortgages are recognized only by the coexistence of the same bonds and do not constitute a separate right from the mortgag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requires that the disclosure of the joint mortgage on the ‘joint joint mortgage’ should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 subordinated mortgage on the value of the surplus security by disclosing that it is a mortgage to which the Civil Code Article 368 applies.
The subordinate of the subordinated mortgage holders under Article 368 (2) of the Civil Code is to transfer the unexecuted mortgages of the senior co - mortgage lenders to the subordinated mortgage lenders under the law by law. (Article 187),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change in the principle of public announcement because the content of the right is changed by the lieutenant. As of April 12, 2011, the Law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was fully amended with Law No. 10580, and the Act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which was enacted on October 13 of the same year, newly introduced provisions on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Article 80 of the Inequality Act).
In this paper, we will refer to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subordinated mortgage holders newly established in the full amendment of registration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methods as a method of disclosure of common mortgages and how to exercise registration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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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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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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