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적공부 등 변경 및 정정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소고 = 법원 판결 및 행정심판 결정례 분석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54(36쪽)
제공처
소장기관
대법원은 2004. 4. 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토지대장의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장상의 기재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입장을 전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지목에 대한 변경은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중에 지목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다른 공부상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처분성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공부의 기재나 변경 등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 여부를 기존의 법원 판결과 행정심판 재결례를 검색하여 분석한다.
1960년대 이후부터 법원은 일관되게 지적공부에 등재하는 행위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1990년도에 들어서 이런 입장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건축물대장상 건축주 명의변경 거부행위와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고, 대체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더 많았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처분성을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목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동안 처분성을 부정하던 판례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이동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대거 인정하였다.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좀 더 다양한 행위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공부상 면적 정정에 대한 대위신청을 인정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신청 거부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행정심판결정례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처분성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지적공부 기재행위 및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법원보다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각 행정심판위원회 간에 처분성 인정 여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적공부 등은 국민의 법률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지적관련 법령에서 국민의 절차적 신청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 권리구제를 우회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하는 점, 지적공부 중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단지 사실증명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지적공부 등의 변경행위 및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항고소송을 인정하여 실효적으로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change the former decision which didn"t allow the lawsuit against the writing the land register into allowance the lawsuit. However, some cases are allowed and others are not allowed.
In this study, I searched the court decision and administrative tribunal decision about the land and building register. As land prices sharply increased since the 1960s, disputes over the land register began to increase. At this time the court didn"t allow the lawsuit against land and building register. Meanwhile, in 1990s, the court decision began to change. The court allowed the lawsuit against division the land and changing the owner. However, such a change is only partial. In 2000s, the court broadly allowed the lawsuit against the land and building register. For the example the court allowed the lawsuit against changing the landmark, land division and merger. From the beginning of 2010, the court widely allowed the lawsuit against land and building register. The examples are the correction and lot number. In other side, the administrative tribunals are on the different stage. They allow the lawsuit more widely and broadly than the court.
The writing and changing of land and building register influence on the right and duty of people, so that it is rational that allow the lawsuit against the land register. In conclusion, we are likely to state the court position on the lawsuit against land and building register has changed, namely allowance of lawsuit is general and disallowance is extraord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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