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중 투자보장협정의 투자자와 정부간 분쟁해결 제도 = A Study on Legal Aspects of ISD in Korea-China BIT
저자
김여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8-107(3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BIT를 체결하여 양자간 투자 보호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여 왔다. 2007년에 1992년 BIT를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BIT가 발효되게 되었다. 2007년 BIT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조항의 대폭 보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SD는 일반적으로 국제중재 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1992년 BIT에서는 수용과 이에 따른 보상분쟁만 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2007년 BIT에서는 BIT의무위반에 의한 투자관련 분쟁의 경우, 모두 국제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전 동의 조항도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규정하였다.
논문에서는 첫째, ISD의 대상을 BIT의무위반으로 한정한 분쟁원인 특정형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계약상의 분쟁은 BIT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중 BIT에서는 우산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원용하는 경우 국가계약도 BIT상의 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하였다. 둘째, ISD의 일방 당사자는 수용국 정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나 투자관련 기관들의 행위가 어떤 요건하에서 국가에 귀속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중 BIT에 규정된 이행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BIT 위반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는지는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셋째, 국제중재와 국내구제관계에서 한.중 BIT는 선택형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병행구제절차와 이중구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논의하였다. 2007년 한.중 BIT는 1992년 BIT를 대폭 수정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법적 쟁점들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은 ICSID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개정된 한.중BIT는 이를 극복하고 전체적으로 BIT 의무위반에 대해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향후 투자는 에너지 개발 분야, 조달사업 그리고 국가 공공사업 등의 국가계약을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BIT상의 간접(indirect)수용과 공정.공평대우위반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BIT에 간접수용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2004 모델 BIT의 간접수용 규정을 참조하여 2006년 중국.인도 BIT에서 간접수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중국FTA의 투자분야에서 이를 대폭 보강하는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By establishing the Korea-China BIT in 1992, Korea-China lay the ground to protect the investment between to country. In the 1992 version of BIT, no other arbitrations are not allowed other than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losses. In addition, it is doubtful that such arbitration come into effect because of the condition of pre-agreement. However, the 2007 version of BIT made possible that the investment dispute caused by the breach of BIT obligation will be solved throug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ll in all. Thus, the article on the pre-agreement is automatically stipulated.
The present paper is as follows: First, by adopting a specific type of dispute cause, the target of ISD is limited to the breach of BIT obligation. This means that the contract dispute between countries is not an object of protection in BIT. However, there is an umbrella clause in the Korea-China BIT. By its extended application, it is examined that state contract might be the target of ISD in BIT
Second, the only party concerned will be a host country. It is examined under what conditions a local government or the invest institution fall to the level of a nation. And according to the provision on fulfillment of an obligation stipulated by the Korea-China BIT, it is also argued that where the breach of BIT by the local government would be reverted to that of a nation is open to discussion.
Third, the Korea-Chian BIT adopts the clause of fork in the road type on the rel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domestic relief efforts. Consequently,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possible existence of parallel procedure and double benefit. Even though some efforts have been made in revising the 1992 version of BIT in the Korea-China BIT in 2007, there might still remain the issues of discussion.
Up until recently, China does not acknowledge the power of jurisdiction. The new Korea-China BIT revised the jurisdiction in regard to the BIT obligation breach as a whole. Future investment into the energy development, business in supplies, and public affairs will turn into the contract by a nation. And the more regulation will be put on the investor-owned business. In this process of change, there might be a possibility of the breach of the indirect expropriation an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the enforcement of BI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improved additional regulations on the indirect expropriation of BIT. For example, by referring to the indirect regulations of BIT of the States, the indirect expropriations are in detail prescribed in the China-India BIT in 2006. In the future negotiation of the investment in FTA, it is desired to make additional efforts to introduce the better improvement in indirect expropri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