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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倧敎 重光六十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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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一編 初創期 = 1
    • 第1章 重光當時의 國內情勢 = 1
    • 第1節 外勢의 侵入과 祖國의 危機 = 1
    • 第2節 弘巖大宗師의 救國運動 = 5
    • 附1. 政府顚覆大臣暗殺企圖事件起訴狀 = 13
    • 附2. 對日聲明 上日皇書 = 23
    • 附3. 對日聲明 與伊藤書 = 26
    • 第3節 한배검信仰의 由來 = 27
    • 附1. 薩滿敎의 源義 = 32
    • 附2. 神敎의 淵源에 對하여 = 35
    • 附3. 聖地와 靈蹟 = 38
    • ㄱ. 太白山 = 38
    • ㄴ. 祭天壇(塹城壇·塹星壇) = 62
    • ㄷ. 崇靈殿 = 65
    • ㄹ. 三聖祠 = 67
    • 第2章 敎門을 크게 열다 = 77
    • 第1節 己酉年正月15日 = 77
    • 附1. 檀君敎佈明書 = 80
    • 附2. 重光源由 = 92
    • 附3. 走筆記事 = 94
    • 附4. 杜兄面談 = 95
    • 附5. 原本神歌 = 95
    • 附6. 入敎儀節 = 97
    • 附7. 奉敎節次 = 99
    • 附8. 奉敎課規 = 99
    • 附9. 誓辭 = 103
    • 第2節 白峯神師 = 103
    • 第3節 敎理의 再闡明 = 107
    • 附1. 九變圖說 = 111
    • 附2. 眞理圖說 = 113
    • 附3. 三問一答敍言 = 132
    • 第4節 敎勢의 擴張 = 150
    • 覺辭 = 150
    • 密誠 = 150
    • 附 檀檀調·檀君歌 = 151
    • 五大宗旨 = 152
    • 都司敎歲暮所感 = 153
    • 四愼 = 159
    • 附 儀式規例 = 160
    • 白頭山祭天文 = 167
    • 祭古靈祠祝文 = 169
    • 天宮慶賀辭 = 171
    • 祭天儀式笏記 = 174
    • 第3章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 176
    • 第1節 國內外의 情況 = 176
    • 第2節 大宗師의 朝天 = 182
    • (1) 敎의 本據를 白頭山으로 = 183
    • (2) 南道本司에 還駕 = 184
    • (3) 九月山奉審 = 186
    • (4) 檀儀를 받들다 = 190
    • 附 樂章文 = 191
    • 附 奏由文 = 191
    • 附 檀儀式笏記 = 193
    • 附 檀儀圖 = 198
    • (5) 殉命朝天 = 200
    • 附1. 茂園宗師에게 보낸 遺書 = 207
    • 附2. 殉命三條 = 208
    • 附3. 傳授道統文 = 211
    • 附4. 密諭 = 211
    • 附5. 恭告敎徒文 = 212
    • 附6. 遺誡葬事七條 = 215
    • 附7. 遺贈知己仁체 = 217
    • 附8. 家中遺書 = 217
    • 附9. 離世歌 = 218
    • 附10. 重光歌 = 220
    • 附11. 與日本總理大외書 = 245
    • 附12. 與朝鮮總督寺內敍 = 248
    • 附13. 大宗師略歷 = 250
    • (6) 遺骸奉臧 = 256
    • 調査報告 = 257
    • 仰拜禮式 = 260
    • 小殮 = 260
    • 大殮 = 261
    • 發靷 : 致祭式(金允植) = 261
    • 永訣式 : 神兄歷史(尹柱瓚) = 265
    • 葬儀禮式 = 267
    • 陞任式 = 267
    • 上神號儀 = 274
    • 總本司追慕禮 = 275
    • 神骸奉葬禮 = 280
    • 東道本司哀辭 = 286
    • 祭饌告祝 = 287
    • 進茶祭文 = 288
    • 第3節 大宗師의 信仰生活과 道力 = 290
    • (1) 治病과 禱兩 = 295
    • 第二編 發展期 = 299
    • 第1章 한배검 옛터전을 찾아서 = 299
    • 第1節 東滿의 敎議會 = 299
    • ① 日帝와의 抗爭 = 299
    • ② 弘範과 諸規制의 改正 = 303
    • 附 弘範 및 規制 = 305
    • (一) 第1回敎議回에서 改正한 것 = 305
    • 大倧敎弘範 = 305
    • 大倧敎規制 = 308
    • 總本司規制 = 308
    • 道本司規制 = 311
    • 支司規制 = 314
    • 施敎堂規制 = 315
    • 經閣任員職制 = 316
    • 職員任免條例 = 317
    • 倧門秩制 = 319
    • 敎秩銓選條例 = 320
    • (二) 弘巖大宗師가 制定發佈한 것 = 321
    • 大倧敎弘範 = 321
    • 大倧敎職務通規 = 324
    • 經室職制 = 327
    • 講室職制 = 327
    • 會計監査室職制 = 328
    • 施敎堂設立規制 = 329
    • 支司設立規制 = 330
    • 勸懲條例 = 331
    • 第2節 茂園宗師의 佈敎 = 334
    • ① 施敎堂設置 = 334
    • ② 敎區分理 = 342
    • ③ 誡命頒布 = 345
    • ④ 誠金管理와 誠捐募集 = 346
    • ⑤ 蘇扶楔認施 = 348
    • ⑥ 墓柵建立 = 351
    • ⑦ 育英事業과 靑年運動 = 352
    • ⑧ 敎史著述과 敎籍刊行 = 353
    • ⑨ 敎職者의 輩出 = 354
    • ⑩ 倧禮改行 = 355
    • 附 致祭예觀大兄文 = 356
    • 附 예觀大兄喪葬節次 = 359
    • 附 追悼白圃大兄文 = 360
    • 第3節 茂園宗師의 朝天 = 362
    • 附 茂園宗師略歷 = 365
    • 第2章 獨立運動에 앞장서다 = 369
    • 第1節 北路軍政署와 靑山里戰爭 = 369
    • ① 北路軍政署의 組織과 活動 = 369
    • ② 靑山里大捷 = 372
    • ③ 新興學校와 東昌學校 = 380
    • 第2節 白圃宗師의 最後 = 385
    • 第3節 白圃宗師의 著述과 略歷 = 388
    • ① 著述 = 388
    • ② 略史 = 389
    • 第3章 滿州의 敎勢實況 = 393
    • 第1節 檀崖宗師의 道統傳受 = 393
    • ① 奉敎와 入滿活動 = 393
    • ② 靈骸奉臧 = 395
    • 第2節 흔들리지 않는 敎門 = 396
    • ① 弘範 및 規制의 改正 = 396
    • 附 大倧敎弘範及 規制 = 398
    • 大倧敎弘範 = 398
    • 總本司規制 = 402
    • 道本司規制 = 404
    • 支司規制 = 407
    • 施敎堂規制 = 408
    • 經議院規制 = 409
    • 倧理硏究室規制 = 410
    • 經閣任員職制 = 411
    • 巡敎員職制 = 411
    • 施敎員職制 = 412
    • 倧門秩制 = 412
    • 敎秩銓選條例 = 414
    • 職員任免條例 = 416
    • 職員會條例 = 418
    • 敎議會條例 = 419
    • 道議會條例 = 420
    • 堂議會條例 = 422
    • 經議院處務規例 = 424
    • ② 天旗改正 = 426
    • 附 天旗說 = 426
    • ③ 在滿敎勢狀況 = 428
    • 附 在滿施敎堂一覽 = 429
    • 第三編 受難期 = 437
    • 第1章 暴力과 迫害 = 437
    • 第1節 佈敎禁止令과 解禁交涉 = 437
    • ① 佈敎禁止令 = 437
    • ② 佈敎禁止令解禁交涉 = 439
    • 第2節 總司의 北滿隱避와 哈爾濱宣道會 = 441
    • ① 總本司移轉 = 441
    • ② 宣道會設置 = 443
    • ③ 敎籍刊行 = 447
    • 附1. 大倧敎書籍刊行會 發起 趣旨 及 約款 = 448
    • 附2. 大倧敎書籍刊行會 規則 = 450
    • 附3. 大倧敎書籍刊行會 出資股金 及 贊成金錄 = 454
    • 第2章 壬午敎變 = 456
    • 第1節 日帝의 檢擧旋風 = 456
    • 附 널리 펴는 말 = 458
    • 第2節 殉敎十賢 = 464
    • ① 殉敎實況 = 464
    • ② 十賢略歷 = 471
    • 1. 司敎吳竹圃道兄略史 = 471
    • 2. 正敎安白山大兄略史 = 473
    • 3. 正敎姜海山大兄略史 = 476
    • 4. 正敎金雪島大兄略史 = 477
    • 5. 正敎李白香大兄略史 = 480
    • 6. 正敎李白嵐大兄略史 = 481
    • 7. 正敎羅念齋大兄略史 = 482
    • 8. 正敎羅一島大兄略史 = 484
    • 9. 尙敎李楨先生略史 = 486
    • 10. 尙敎權相益先生略史 = 488
    • 第3節 獄苦와 受刑 = 489
    • ① 獄苦 = 489
    • 附 拘禁苦況 = 491
    • ② 受刑 = 497
    • 附 起訴狀 = 500
    • 第4節 追慕 = 527
    • ① 敎秩追陞 = 527
    • 告由文 = 528
    • 上號表 = 528
    • ② 立碑享祀 = 530
    • ③ 追悼輓祭 = 533
    • 輓詩 = 533
    • 致祭文 = 535
    • ④ 實錄編纂 = 540
    • 第5節 獄中著述 = 545
    • ① 福堂抒情 = 546
    • ② 세·한얼말 = 553
    • ③ 修眞三法會通 = 559
    • ④ 讀老漫吟 = 561
    • 第3章 暗黑에서 光明으로 = 562
    • 第1節 變轉하는 內外情勢 = 562
    • ① 日本의 世界侵略 = 562
    • 第2節 解放의 鍾소리 = 565
    • ① 日本의 敗戰과 祖國의 光復 = 565
    • 第3節 佈敎機關의 復活 = 567
    • 第四編 再建期 = 573
    • 第1章 祖國의 품안으로 = 573
    • 第1節 總司還國 = 573
    • 南道本司復設認準案 = 575
    • 總本司移轉費誠捐錄 = 575
    • 第2節 總本司機構整備와 人事改編 = 576
    • 總本司職員 = 577
    • 南道本司職員 = 577
    • 經議院職員 = 578
    • 倧學硏究會會員 = 579
    • 第3節 獨立願禱式과 報本行事 = 579
    • ① 獨立願禱式 = 579
    • ② 聖火傳授 = 584
    • 光復節行事 = 584
    • 開天節行事 = 585
    • 聖火讚 = 586
    • ③ 檀儀式復活 = 587
    • 奏由文 = 588
    • 檀儀式笏記 = 590
    • ④ 影堂과 龕室奉安 = 594
    • 第2章 重興의 열쇠를 잡고 = 595
    • 第1節 國內敎堂의 新設과 整備 = 595
    • ① 敎區改正 = 595
    • ② 施敎堂設置狀況 = 598
    • 第2節 敎理講修와 佈敎事業 = 607
    • ① 各種講習會開催 = 607
    • ② 宣敎事業 = 612
    • 第3節 重興會組織 = 613
    • 附1. 大倧敎重興會趣旨書 = 613
    • 附2. 大倧敎重興會規約 = 616
    • 附3. 大倧敎重興會任員 = 622
    • 第4節 敎籍刊行 = 625
    • 第5節 南坡道兄의 敎會葬 = 627
    • 辭靈式吊辭 = 630
    • 司敎朴南坡道兄略史 = 635
    • 第6節 第7回 敎議會와 改憲 = 639
    • ① 第7回 敎議會 = 639
    • 附1. 敎令第15號 = 641
    • 附2. 司諭第68號 = 643
    • ② 規範의 改定公佈 = 647
    • 附3. 敎令第16號 = 650
    • 附4. 大倧敎規範 = 653
    • ③ 새機構와 職員改編 = 682
    • 第7節 奉仕活動 = 685
    • ① 靑年會組織 = 686
    • ② 救濟會組織 = 691
    • ③ 宣撫班組織 = 691
    • ④ 奬學會組織 = 708
    • ⑤ 檀君殿奉安會組織 = 708
    • ⑥ 振興推進會組織 = 709
    • 第8節 總司移轉과 財團設立 = 711
    • ① 總本司移轉 = 711
    • ② 財團設立 = 713
    • 財團法人大倧敎維持財團定款 = 715
    • 第9節 敎況視察 = 719
    • 敎諭第1百10號 = 720
    • 附 檀崖宗師祭亡女哀詞 = 722
    • 第10節 三一園의 組織 = 726
    • 第11節 倧史編修 = 727
    • 倧史取材稿目次 = 730
    • 倧史編輯部歷代主幹 = 731
    • 第3章 檀崖宗師의 朝天 = 732
    • 上號 = 738
    • 朝天 = 738
    • 葬儀委員會組織 = 739
    • 永訣式 = 740
    • 火葬式 = 742
    • 致祭式 = 722
    • 附 行儀禮 總典敎陞任式 = 744
    • 附1. 遺言三條 = 745
    • 附2. 哀悼辭 = 746
    • 1. 哀悼辭 / 安浩相 = 746
    • 2. 吊辭 / 徐相日 = 750
    • 3. 吊辭 / 李仁 = 751
    • 4. 吊辭 / 申肅 = 752
    • 附3. 輓章 = 755
    • 附4. 新聞報道 = 759
    • 附5. 檀崖宗師略史 = 761
    • 第4章 光明의 앞날을 向하여 = 768
    • 第1節 倧統繼承과 職制改定 = 768
    • 第2節 敎司의 新築 = 770
    • 第3節 大倧學園의 復活 = 772
    • 第4節 財團의 强化 = 774
    • 歷代任員 = 776
    • 第5節 運營委員會와 職員改編 = 778
    • 運營委員 = 780
    • 附1. 大一閣 = 780
    • 附2. 總本司 = 781
    • 附3. 元老院 = 781
    • 附4. 三一園 = 782
    • 附5. 典敎會議 = 782
    • 附6. 第17回 敎議會 = 783
    • 附7. 大倧高等公民學校 = 783
    • 第6節 倧經倧史의 編纂 = 784
    • 倧經倧史編修委員名單 = 787
    • 第7節 敎職者養成 = 787
    • ① 施敎員敎育 = 787
    • ② 施敎師敎育 = 788
    • 第8節 敎報刊行 = 790
    • 第9節 靑年會와 婦女會組織 = 792
    • ① 靑年會 = 792
    • 大倧敎靑年會會則 = 793
    • 結成當時의 任員 = 799
    • ② 婦女會 = 801
    • 大倧敎婦女會任員 = 802
    • 맺는 말 = 803
    • 附錄 第1 = 809
    • 重光諸賢略歷篇 = 809
    • 第1編 宗師 = 809
    • 1. 第1世都司敎 弘巖大宗師 = 809
    • 2. 第2世都司敎 茂園宗師 = 809
    • 3. 司敎 白圃 徐 一宗師 = 809
    • 4. 第3世都司敎 檀崖宗師 = 809
    • 第2編 殉敎十賢 = 809
    • 1. 司敎 吳竹圃道兄
    • 2. 正敎 安白山大兄
    • 3. 正敎 姜海山大兄
    • 4. 正敎 金雪道大兄
    • 5. 正敎 李白香大兄
    • 6. 正敎 李白嵐大兄
    • 7. 正敎 羅念齋大兄
    • 8. 正敎 羅一島大兄
    • 9. 尙敎 李 楨先生
    • 10. 尙敎 權相益先生
    • 第3編 重光諸賢 = 809
    • 1. 故 司敎 東山 崔 전道兄 = 809
    • 2. 故 司敎 湖石 姜 虞道兄 = 810
    • 3. 故 司敎 隱溪 白 純道兄 = 812
    • 4. 故 司敎 檀雲 嚴 浩道兄 = 814
    • 5. 司敎 藕泉 趙琬九道兄 = 815
    • 6. 故 司敎 省齋 李始榮道兄 = 817
    • 7. 故 司敎 예觀 申圭植道兄 = 820
    • 8. 故 司敎 晴裵 曺成煥道兄 = 822
    • 9. 故 司敎 南坡 朴贊翊道兄 = 826
    • 10. 故 司敎 萊園 金 準道兄 = 826
    • 11. 故 司敎 檀庵 李容兌道兄 = 828
    • 12. 故 正敎 巽庵 吳 赫大兄 = 831
    • 13. 故 正敎 石농 柳 瑾大兄 = 833
    • 14. 故 正敎 湖亭 韓基昱大兄 = 834
    • 15. 故 正敎 湖隱 李埰雨大兄 = 835
    • 16. 故 正敎 篠浣 李 億大兄 = 836
    • 17. 故 正敎 白困 桂 和大兄 = 836
    • 18. 故 正敎 白巖 朴殷植大兄 = 837
    • 19. 故 正敎 杞泉 羅紀學大兄 = 838
    • 20. 故 正敎 白醉 玄天默大兄 = 838
    • 21. 故 正敎 心溪 崔益恒大兄 = 839
    • 22. 正敎 一野 尹珽鉉大兄 = 839
    • 23. 故 正敎 白舟 金永肅大兄 = 840
    • 24. 故 正敎 亞峴 權寧濬大兄 = 842
    • 25. 故 正敎 晩翠 成夏植大兄 = 843
    • 26. 故 正敎 野隱 張裕淳大兄 = 846
    • 27. 故 正敎 夢乎 黃學秀大兄 = 848
    • 28. 故 正敎 小石 姜鎭求大兄 = 851
    • 29. 故 正敎 裸翁 成世英大兄 = 852
    • 30. 故 正敎 一石 白南奎大兄 = 855
    • 31. 故 尙敎 心岩 沈 槿先生 = 856
    • 32. 故 正敎 華田 尹復榮大兄 = 857
    • 33. 故 正敎 希山 金承學大兄 = 859
    • 34. 正敎 白水 鄭烈模大兄 = 861
    • 35. 故 正敎 白농 李東廈大兄 = 863
    • 36. 故 正敎 醒庵 李 光大兄 = 864
    • 37. 故 正敎 謙軒 朴昌和大兄 = 865
    • 38. 故 正敎 耕夫 申伯雨大兄 = 867
    • 39. 故 正敎 葦堂 李鎭求大兄 = 868
    • 40. 故 正敎 中坡 金鎭浩大兄 = 870
    • 41. 故 正敎 養軒 權重錫大兄 = 871
    • 42. 故 正敎 白堂 申恭允大兄 = 873
    • 43. 故 正敎 竹軒 尹容宣大兄 = 874
    • 第4編 歷代總典敎 = 875
    • 1. 第1代總典敎 檀崖宗師 = 875
    • 2. 第2代總典敎 司敎 鄭春坡道兄 = 875
    • 3. 第3代總典敎 檀崖宗師 = 878
    • 4. 第4代總典敎 司敎 鄭春坡道兄 = 878
    • 5. 第5代總典敎 司敎 金萊園道兄 = 878
    • 6. 第6代總典敎 司敎 李松岩道兄 = 878
    • 7. 第7代總典敎 司敎 鄭志山道兄 = 880
    • 8. 第8代總典敎 司敎 鄭春坡道兄 = 882
    • 第5編 重興諸賢 = 882
    • 1. 司敎 一山 金斗鍾道兄 = 882
    • 2. 司敎 義山 辛大植道兄 = 884
    • 3. 司敎 湖山 朴明鎭道兄 = 886
    • 4. 司敎 槿齋 李顯翼道兄 = 888
    • 5. 司敎 철騎 李範奭道兄 = 891
    • 6. 司敎 한뫼 安浩相道兄 = 894
    • 7. 正敎 東山 金中和大兄 = 897
    • 8. 正敎 檀野 姜鎔求大兄 = 899
    • 9. 正敎 水堂 孟柱天大兄 = 900
    • 10. 正敎 南庭 朴英俊大兄 = 901
    • 附錄 第2 = 907
    • 大倧敎職員任免錄 = 907
    • 第1編 經閣(大一閣) = 907
    • 第2編 本部機關 = 912
    • 第1章 總本司 = 912
    • 第2章 議院 = 933
    • 第1節 經議院 = 933
    • 第2節 元老院 = 945
    • 第3章 道院 = 950
    • 第1節 倧理硏究室 = 950
    • 第2節 三一園 = 951
    • 第4章 倧史編輯部 = 956
    • 第5章 學園 = 957
    • 第1節 大倧學園 = 957
    • 第2節 大倧高等公民學校 = 958
    • 第6章 倧經 및 倧史編修委員會 = 959
    • 第7章 財團法人 大倧敎維持財團 = 961
    • 第8章 靑年會 = 963
    • 第9章 婦女會 = 964
    • 第3編 地方敎司 = 965
    • 第1章 在滿佈敎時代 = 965
    • 第1節 道本司 및 支司 = 965
    • 1. 南一道本司 = 965
    • 2. 南一道第1支司 = 968
    • 3. 南一道第2支司 = 968
    • 4. 南一道第3支司 = 968
    • 5. 東一道本司 = 968
    • 6. 東一道第1支司 = 969
    • 7. 東一道第2支司 = 969
    • 8. 東二道本司 = 970
    • 9. 東二道第1支司 = 971
    • 10. 東二道第2支司 = 971
    • 11. 東二道第3支司 = 972
    • 12. 西一道本司 = 973
    • 13. 西一道第1支社 = 973
    • 14. 西二道本司 = 973
    • 15. 北一道本司 = 974
    • 第2節 施敎堂 = 974
    • 第2章 總司還國以後 = 1002
    • 第1節 南道本司時代 = 1002
    • 第2節 道本司 및 支司 = 1003
    • 1. 南1道本司 = 1003
    • 2. 南2道本司 = 1005
    • 3. 南3道本司 = 1009
    • 4. 南4道本司 = 1009
    • 5. 東一道區 = 1014
    • 6. 西一道區 = 1014
    • 7. 扶餘第1支司 = 1015
    • 8. 扶餘第2支司 = 1015
    • 9. 星州支司 = 1016
    • 10. 釜山支司 = 1017
    • 11. 光州支司 = 1017
    • 12. 密陽支司 = 1018
    • 13. 尙州支司 = 1019
    • 第3節 施敎堂 = 1020
    • 1. 서울特別市 = 1020
    • 2. 釜山直轄市 = 1021
    • 3. 京畿道 = 1023
    • 4. 忠淸北道 = 1029
    • 5. 忠淸南道 = 1031
    • 6. 慶尙北道 = 1040
    • 7. 慶尙南道 = 1053
    • 8. 全羅北道 = 1060
    • 9. 全羅南道 = 1064
    • 附錄 第3 = 1065
    • 大倧敎重光 60年史年表 =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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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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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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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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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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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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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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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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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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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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