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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와 헤겔 : 국제관계론에서 칸트와 헤겔의 전선 -칸트의 세계시민사회에 관한 헤겔의 비판에 기초하여- = The battle Line between Kant and Hegel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on the basis of Hegel`s critique on Kant`s world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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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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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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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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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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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칸트와 헤겔의 국제관계의 이념과 목표를 비교하면서, 그들의 국제관계론이 현실정치에서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지, 현대사회의 정치적 변화양상 가운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표를 둔다. 칸트 국제관계의 목표는 외형적으로는 세계평화 실현이지만, 철학적 문제의식에 비추어 보면 ``정치와 도덕의 갈등``을 극복하고 정치의 도덕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관계를 이해하려면, 도덕적 인간과 정치-역사적 인간의 관계를 조명해야 한다. 칸트는 세 가지 철학적 질문의 근간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더불어 인간이 행복할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탐구한다.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성적 인간, 전적으로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자연이 꾀를 내어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이끌어 가면서 도덕적 존재의 정치적 실현인 공화제적 헌법 체제, 즉 시민사회로 나아간다. 여기에서 칸트는 정치와 도덕의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설정한다. 칸트는 좋은 인간뿐만 아니라 나쁜 인간도 공법체제를 만들 수 있으며, 악마종족도 좋은 정치체제와 좋은 국제관계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공법은 일국의 국내법에서 국제법, 세계시민법으로 나아가며, 세계시민법에 기초하는 세계시민사회로 전진하는데, 국가 간에 공법체제를 취하면서 도덕적 존재를 실현하는 추동력은 전쟁이다. 칸트는 전쟁은 도덕적인 것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이지만, 동시에 정치와 역사 진보의 필수조건이라고 본다. 세계평화는 이성적 자기규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펼쳐지는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쟁은 인간성 실현 및 전면적 도덕화의 기반이다. 칸트는 세계평화와 도덕적 자유의지가 실현되려면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국제법과 세계시민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치와 역사의 추동력은 이성이 아니라 자연인가? 정치학과 도덕학의 원리가 같다면 세계시민사회에서도 공법체계가 필요한가? 만약 그렇다면 정치학의 공법체제는 ``실천 이성적 도덕의 필연적 도구이면서 도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헤겔은 국제관계를 단일한 하나의 국가로 통폐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인간 같은 ``인격``적 존재라서, 세계시민사회 내지 세계국가로 통폐합하는 것은 국가의 자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국가 간에는 특수성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민족정신이 있고, 이로 인해 인륜적 국가들의 차이가 만들어지며, 그 속에서 국내법이 국가의 성격을 드러내게 된다. 차이 때문에 국가들은 타국과 배타적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현실화될 수는 없다. 국제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국의 특수성을 견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헤겔은 인륜적 국가들의 차이를 보존하면서 이성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국가 간에 본질적으로 상호 인정구조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의 자유로운 정신은 자기동일성과 자기부정성을 지니기 때문에, 타자와 부정적 관계를 지니지만 자기실현을 위해 동시에 타자와의 인정구조를 필요로 한다. 타자 부정적 국가는 타국과의 관계가 없이는 현실적 개체가 될 수 없으므로, 타국과 인정관계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현하는 국가의 이념은 자유이며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목적은 복지(안녕)이지만, 양자 속에서 자유를 구체화하는 형식은 법률이다. 헤겔에게 법은 국가의 총괄개념이다. 그래서 법은 ``권리`` 이상의 외연을 지닌다. 법은 국제관계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국제법의 실제적 실현은 국가의 견해와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법은 칸트처럼 ``당위 형식``임을 천명한다. 당위 형식이지만, 헤겔에게 국제관계 법은 세계사적 전개를 통해 구체화된다. 법 실현의 추동력도 칸트 같은 자연이 아니라, 객관정신과 절대정신의 괴리이다. 인륜적 국가들은 특수성과 차이를 지니며 이를 보존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국제관계 내지 세계사적 전개에서 보편성을 논할 여지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절대정신의 세 계기인 예술, 종교, 철학과 달리, 헤겔에게 정치체제는 시대마다 다르다. 절대정신의 세 계기는 논리적 원환구조를 지니며, 그래서 고대(철학 및 여타)는 근대(철학 및 여타)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법은 역사전개에서 누적적 진보를 이루지 않으며, 고대법은 근대법의 토대가 되지 않는다. 국가의 자유와 국제관계를 법의 역사적 전개 차원에서 논하면, 보편성을 논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헤겔은, 국가와 세계사의 이념이 자유라고 할 때 자유 실현을 위한 근간으로 ``종교``를 제시한다. 종교는 국가법과 국가 이념의 토대가 된다. 일국의 인륜성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종교이며, 종교의 자유정신, 특히 프로테스탄트교는 법률체계가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자유와 맞물린다. 법률의 비순환적 구조는 논리학과 비교하면 체계의 불일치성을 야기하는데, 헤겔은 객관정신과 절대정신의 관계, 특히 종교와의 관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보편성의 기반을 만든다. 칸트에 비해, 헤겔의 국제관계와 세계사적 전개는 닫혀있으면서 열려있다. 칸트는 세계시민사회를 추구하지만, 헤겔은 인륜적 국가의 특수성을 견지하며, 국가의 이념인 자유 실현을 근대 게르만 민족국가 및 법체계라고 주장하지만, 떠오르는 아메리카를 미래의 나라라고 규정하고 법체계의 전형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비판하기 때문이다.
더보기I make an essay to compare Kant with Hegel about their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is treaties. Kant assert that all countries should make world civil society (or world state as a unitary state) for the realization of the world peace. Such civil society (i.e. country) is based on a republican form [system] of government and the law. They all insist that the idea and aim of what a country ought to be is formed in liberty. Hegel`s assertion also is similar to Kant`s theory in the importance of the law within the country. But Hegel emphasize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in his own person and a nationally particular spirit. So, Hegel criticize the concept or conception of world civil society (or world state as a unita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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