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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諡狀의 출현과 의미 = The Appearance and Meaning of a Written Document to Suggest a Posthumous Name (諡狀, Shi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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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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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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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thumous name(諡號, Shiho) refers to a title given to the deceased official by evaluating his conducts while aliv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esta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 posthumous name was strictly given only to 'the royal families and the officials with the senior grade of the second rank or higher' who had lost their jobs. Then, Confucian intellectuals(儒賢, Yuhyeon) started to be given the titles by the Sarim(士林) forces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when the increased expectation of loyalty to the state during the Imjin War(壬辰倭亂) led to more cases where people other than those stipulated in GyeongGukDaeJeon were given the titles. King Injo embraced these changes and gave the titles to the persons whom the king himself or the dynasty deemed exemplary using the system of giving a posthumous name.
Before the state issued a posthumous name to the deceased subject, his family first submitted a record of the deceased during his lifetime(行狀, Haengjang). A Haengjang refers to a detailed record contain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king and the gentry during the Joseon Dynasty only after their death. Yejo(禮曹) and Bongsangsi(奉常寺) review the contents of the submitted Haengjang in turn and again, the conducts of the deceased are examined at Hongmungwan(弘文館) to determine three candidate titles to be given to the deceased. After the prospective titles are agreed upon and are agreed upon and signed(署經) by Uijeongbu(議政府), the three candidate titles are reported again with the Haengjang to receive the king's approval.
A Haengjang serves as the starting point and the most basic document for discussing a posthumous name in this series of procedure in which a posthumous name is given. However,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 Haengjang was written by the relatives of the deceased official, which constantly raised a question about the objectivity of its contents. As the deceased was a member of the same family, his relatives did not write his conducts in an honest and transparent way, only highlighting his good deeds.
Then, there was a movement to write a document to suggest a posthumous name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 This was because there was a need for a procedure to discuss the issue of objectivity of a Haengjang and to grant legitimacy when a person other than the aforementioned person stipulated in GyeongGukDaeJeon would receive a posthumous name. Credibility regarding knowledge of Confucianism or loyalty could vary according to evaluation criteria, whereas the grades of official ranks in the original regulations served as an objective and well-accepted criterion. In addition, if a person with low rank was given a posthumous name later, there could be a gap of several hundred years between the date of birth and death of the person, thereby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his Haenjang was a reliable data. It was necessary to write a document to suggest a posthumous name for the legitimacy of granting the title to those whose official title did not meet the qualifications for being given a posthumous name in order to make it more persuasive to others.
Hence, the perception that the market should be praised objectively and based on facts grew more and more widespread with each passing generation. It is worth paying special attention to Lee Seon(李選, 1632–1692)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writing a Haengjang objectively in his numerous writings. It is thought that this perception was prevalent in the late Joseon Dynasty, given that Lee Seon interacted with the people who were mainly in charge of giving a posthumous name at the time and that King Sukjong also accepted most of his opin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became a common practice and was included in the regulations for a person with guarant...
조선에서는 신하의 생전 행적을 기려 諡號를 내려주었으며, 그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사후의 이름을 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 조선전기에는 經國大典의 규정에 맞는 신하에게 시호를 내린 데 비하여 선조대에는 儒賢에게, 인조대에는 전쟁 절사자에게 증시가 승인되면서 조선후기로 갈수록 규정 외의 인물이 시호를 받는 사례가 늘어났다.
국가에서 시호를 내릴 때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사망한 증시 대상자의 집안에서 行狀을 제출한다. 행장이란 어떤 인물의 사후에 짓는 것으로 인적사항과 생전의 행적을 세세하게 남기는 글이다. 예조와 봉상시에서 차례로 이 행장을 검토하고, 다시 홍문관에서 사망자의 행적을 살펴 시호 三望을 결정한다. 결정된 삼망이 의정부의 署經을 통과하면 다시 행장과 함께 보고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이 일련의 증시 절차에서 시호를 논의하는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문서가 행장이다. 조선전기 행장은 사망한 관원의 친척들이 작성하였다. 그래서 행장의 내용과 실제 행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인조대에는 가문 외의 인물이 시장을 따로 짓는 관례가 생겨났다. 이는 행장의 객관성 문제를 논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규정 외의 인물이 시호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본래 규정인 정2품 이상의 인물에게 내릴 시호를 논의할 때에는 비교적 행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증직 후 시호를 받은 인물들은 관품이 증시 자격에 이르지 못하였던 만큼 다른 이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시호를 하사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롭게 시장을 짓게 되었다.
이렇듯 객관적으로 사실과 같은 내용을 찬술해야 한다는 인식은 후대로 갈수록 강해지며, 이러한 인식과 관련하여 숙종대 李選(1632~1692)이라는 인물이 주목된다. 그는 수많은 저술에서 객관적인 행장 작성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이선이 당시 증시를 주도한 인물들과 교류하였고 숙종 역시 그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인식이 정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 증시 제도는 개인적 · 가문적 명예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의미까지 지니게 되었다. 국가의 의도를 투영시키려면 기초자료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장이란 형태의 행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인물의 행적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자료인 행장 찬술에 점차 국가의 관여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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