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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 Real Estate in Nominal Trust and Creditor's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
저자
최창렬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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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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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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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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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1-19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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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debtor registers real estate to a nominal trustee through a nominal trust agreement, then a creditor has become difficulty collecting the debt. In this case, the creditor may exercise a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by regarding the nominal trust agreement or the disposal act of the trusted real estate as a fraudulent act. According to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it stipulates that a nominal trust agreement is invalid and criminally punished to preven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disguised ownership from being used as means of real estate speculation or tax evasion, however on a principle of compensation of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recovery of the ownership is partially recognized. In other words, the title of the ownership is differently prescribed depending on the types of contractual nominal trust such as nominal trust between two parties, intermediately omitted registration and contractual nominal trust.
Our Supreme Court takes a stand to judge whether nominally trusted estate comes under a fraudulent act which becomes the subject of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depending on if the real estate is vested to chargeable properties according to the type of nominal trust. Though a method of determining whether a fraudulent act is applicable based on whom nominally trusted real estate belongs to may logically maintain consistency, but it does not ensure the validity of application results. Since whether nominally trusted estate becomes chargeable properties as it is vested to someone is a matter of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nominal truster and the nominal trustee, but whether the creditor can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hargeable properties is a matter of external rel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at matter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In particular, in a specific case,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intermediately omitted nominal trust and contractual nominal trust with the seller in good faith, and in the case that if a nominal trust agreement or change in a real right resulting therefrom is invalid, it is not possible to counteract a third party with the invalidity. Thus, when judging whether it is a fraudulent manner only by considering it is vested to chargeable properties, it may be used as a means of evading coercive execution by making wrong use of the nominal trust system.
Therefore, when judging whether a nominally trusted real estate comes under a fraudulent ac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by considering not whether it belongs to the internally chargeable properties, but who substantively engaged in the act as an actual party and whether it harms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If the nominal truster played a leading role and entered into a nominal trust agreement or disposed of the real estate in the same way as the actual owner, it should be seen as the subject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the fraudulent act.
채무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채권자는 명의신탁약정이나 그 수탁부동산의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투기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형사 처벌하고 있으나, 헌법상의 재산권보상의 원칙상 명의신탁자의 소유권회복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양자간의 명의신탁, 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책임재산의 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누구의 책임재산에 속하느냐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용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부동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타자의 대내적 관계에서의 문제이지만,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대외적 관계에서의 문제이므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인 경우에 중간생략 명의신탁과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이 쉽지 않고, 명의신탁약정이나 그로 인한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재산의 귀속여부에 의해서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할 때 대내적인 책임재산의 귀속여부가 아니라 누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실질적인 관여행위를 하였는지와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와 다름없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거나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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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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