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의료과실책임에 관한 고찰 =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in the United Kingdo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03(3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의사의 책임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의사에게 주어진 의무들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영국법에서 의사의 책임범위는 우선 계약상의 맥락에서 검토할수 있지만 먼저 1948년 영국의 무상의료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 (NHS) 도입이후 영국법에서 의료책임의 문제들은 무엇보다 불법행위의 성격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가 구체적인 업무를 이성적인 의사에게 맞는 주의의무와 전문지식들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의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의 성립에 대한 문제는 개별적인 의무 혹은 일반적인 의무의 구성부분으로서 이론적인 평가의 문제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판례에 의한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의사의 의무는 이러한 이론적인 쟁점과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법에 따라 의료과실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의 기준들을 살펴보고 의료과실의 유형을 진단상의 과실과 진료상의 과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다른 책임요건으로서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2005년의 영국판례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기준을 여러 판례들의 동향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체계와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와 환자 혹은 의사와 다른 의료인 및 병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하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보기The reference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physician is related above all to the doctor and the scope of a given obligation. Responsibility of physicians in the United Kingdom law can be reviewed in the context of contractual priority. but problems of medical liability law are the characteristics of tort after the introduction of first free public health care system to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in the UK in 1948. It should be in practice noted that it is an issue whether the doctor whether the specific work to fulfill the duty of care and expertise that are right for rationally doctor. Problems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ual breach of a doctor will be looked at onc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and doctor may b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problem of the theoretical evaluation as part of the individual or the general duty obligations. So those are typically the duty of the physician regardless theoretical issues and is based on case law in the UK. In this paper, general medical liability on the medical diagnostic errors and the types of medical malpractice will be showed firstly and then reviewed the type of negligence and malpractice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English law. In addition,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doctor and the doctor-patient will be discussed since the British precedent in 2005 with respect to any de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physicians and hospitals. the criteria in relation to responsibilities has been described in detail about the defects of communica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or other health professionals and hospita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