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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 How to Revise Tax Laws to Promote the Elderly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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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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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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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ng recent population trends and social demands, this study suggests how to provide tax benefits for the companies to hire the eldery employers, and analyzes various economic effects of the tax revision plan.
The tax benefits to promote the elderly employment are rendered to the companies to hire the elderly employers, which is similar policy driving tools as in other Western countries and as in other areas of government functions. The underlying logic for the tax benefits is based on the “external economies” which the elderly employment creates such as improving health and relieving social alienation and loneliness. Relatively poor level of policy support for employment as to the elderly can also be regarded as the logic for the tax benefits.
The method of the tax benefits, which this study suggests, is that the elderly with the age of 60 and more should be included in the preferred target of the tax credit for employment promotion which has been enforced since 2018. As the preferred target is defined as socially disadvantaged employment groups - youth class, the disabled and job discontinued women, the elderly can also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those groups considering the equity of tax benefits.
In case the tax benefits were actually enforced, the analysis of this study, based on rational assumptions, shows that enough tax revenues to make up for the tax benefits can be estimated and, as a result, the fiscal soundness of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be rarely harmed.
Moreover, various economic effects, including substantial job creation effect, are also expectable, which strongly coincides with the priority of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최근의 인구통계학적 추세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면서 현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시행가능한 구체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설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본 연구는 민간부문 노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구체적 지원방안과 함께 조세지원제도에 따른 세수효과 및 추가적 경제효과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고령자의 상당수가 포함된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근로 욕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또는 사회구조적요인으로 인한 다수의 구직포기자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세지원정책으로 인해 실업의 감소 및 취업의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들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지원 방안은 노인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들기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통해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8 년부터 시행되는 고용증대세제의 추가적 세액공제의 대상인 “청년 정규직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 에 만60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조세정책을 통한 고용확대의 중점적 지원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노인에 대해서만 고용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이 규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취지와 함께 다른 지원대상과의 형평성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고용증대세제의 추가적 세액공제 대상에 노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지원방안과 같이 고용증대세제의 지원대상에 만60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비교적 합리적 가정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지원 규모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추가적 세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 판단기준인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큰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충분한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상당한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고용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이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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